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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도 서울 쏠려…지방대 기부금 세액공제비율 20%로”
“기부금도 서울 쏠려…지방대 기부금 세액공제비율 20%로”
  • 강일구 기자
  • 승인 2023.02.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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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

 

도종환 의원

도종환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지방대 기부금에 대한 특별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공제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 기준 10개 거점 국립대의 기부금액 1천167억 원 중 서울대가 677억 원(58.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의 전체 기부금액(489억 원)은 서울대의 72.3% 수준에 그쳤다. 지방대가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마저 기부금의 서울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이라고 도종환 의원실은 전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대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재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위 개정안과 함께 지방대 기부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금액(1천만 원 이하)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도종환 의원은 “지방대의 재정위기가 국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대를 살려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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