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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비대출 확대 지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비대출 확대 지원
  • 배지우
  • 승인 2023.03.1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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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 3월 13일(월)부터 50만 원 추가 지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대학생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을 한시적으로 50만 원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는 현재 학기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며, 연간으로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5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에 따른 실행은 3월 13일(월)부터 가능하다. 단, 3월 13일 전에 생활비 대출을 받은 기대출자의 경우 50만 원의 추가대출은 3월 24일(금)부터 가능하다.

특히,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대학생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7%로 동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학생의 상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기간 내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 붙임 참고)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최근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 속에서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라며, “생계비 지원 확대로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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