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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 사업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해진다
혁신지원 사업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해진다
  • 강일구
  • 승인 2023.03.1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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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 발표
교육부는 지난 10일 일반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총액의 25% 내에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해진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이관된다. 대학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고 자체 성과관리 체제 구축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와 국립대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2023년 대학혁신지원에 지난해보다 2천91억 원을 증액한 8천57억 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에는 1천600억 원을 증액한 5천620억 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는 1천516억 원을 증액한 4천580억 원을 지원한다. 평균 지원액을 보면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학교당 124억 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사립대당 69억 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전문대학당 54억6천만 원이 지원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사업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기준도 완화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후에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와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교직원 인건비 집행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인건비(총액 한도 25% 내)와 기타 경비(총액 한도 10% 내) 집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급여,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이나 기존 교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데는 활용할 수 없다.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는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10% 한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한 기타 경비도 상위법령과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한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도 20% 한도 내에서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성과평가 방식과 사업비 집행방식도 개편한다. 대학이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 기준으로 배분 후 대학 규모(재학생 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권역 내 대학별로 배분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사업비 총액의 약 60%를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 내 대학별로 배분한다. 

인센티브 방식도 개편한다. ‘선 재정지원-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평가와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유지충원율 지표와 자체 성과관리 체제 뿐만 아니라, 취업률·유지취업률을 함께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배분할 계획이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총액의 30%를,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총액의 40%를 인센티브로 배분한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대학별 여건·특성에 따른 중장기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대학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의 혁신 목표와 의지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핵심 교육 성과로 유지충원율 지표와 자체 성과관리 체제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배분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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