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05 (금)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서울 대학 용적률 최대 1.2배까지 확대 가능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서울 대학 용적률 최대 1.2배까지 확대 가능
  • 신다인
  • 승인 2023.03.20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사례. 출처=서울시 제공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사례. 서울시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과 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다.

대학의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첨단학과 실험실과 연구소 등 산학연계와 창업지원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에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

올해 7월 조례가 개정 및 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앴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검토 중이며, 조례 개정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 및 시행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