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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없는 ‘직업교육’, 직업훈련과 분리 필요”
“명확한 근거 없는 ‘직업교육’, 직업훈련과 분리 필요”
  • 김봉억
  • 승인 2023.05.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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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법 제정, 왜 필요한가

직업교육법은 지난 3월 2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올해 하반기에 국회 입법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현 교육기본법)에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하위 기본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은 선언적 내용 이외에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직업교육 관련 법에는 직업교육의 개념이나 목적, 내용 등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직업교육을 다루는 용어도 ‘직업교육훈련’, ‘산업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법안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직업교육법은 용어부터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발의된 직업교육법에 따르면, 직업교육이란 ‘학교 혹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직업에 대한 소양,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직업교육은 다시 기초직업교육과 전문직업교육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직업교육기관’으로 정리한다. 

전문직업교육은 기초직업교육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한 학생의 취업과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뜻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렇게 직업교육의 개념이 정립되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와 직업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을 나눠서 상생할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교육법이 시행되면, 법령에 기반한 5년 주기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고등교육·유아교육·평생교육법에 따라 5년 동안 각 교육의 정책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직업교육도 단기 교육계획이 아닌 앞으로의 교육정책 목표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의 기본 법령이 미비하다 보니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전문대학-폴리텍대학 간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막대한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초중등-고등-평생 직업교육 간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남 회장은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 직업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직업교육기관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직업교육 추진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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