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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 안해도 기업맞춤 교육 가능해진다
계약학과 설치 안해도 기업맞춤 교육 가능해진다
  • 강일구
  • 승인 2023.05.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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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법 시행령’·’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 기존 학과서 정원 추가 가능
교육부는 산업현장 변화에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첨단분야 산업체는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소속직원의 직무교육 위탁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산업현장 변화에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계약정원제’를 통해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대학은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인재양성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채용조건형으로 20%, 재교육형으로 20%(교육부 장관 인정 시 50%)까지밖에 허용되지 않던 학생 정원(외)이, 첨단분야의 경우 50% 이내로 확대했다. 학생선발도 개선했다. 과거에는 여러 산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계약 형태의 계약학과에 학생이 지원한 경우 한 개의 산업체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에서 학생이 둘 이상의 산업체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체의 채용여건 변화 등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수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대학 자체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격수업 확대를 위해 이전까지 졸업학점의 20% 이내에서만 가능했던 원격수업을 졸업학점의 50%까지 확대했다. 산업체의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비율은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하도록 했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다. 이전까지 재교육형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모두 시·도 단위 또는 산업체와 대학의 직선거리가 50km 이내여야 계약학과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재교육형은 전국에 설치가 가능하다. 수도권 대학은 첨단분야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설치가 가능하고, 비첨단분야는 이전처럼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에서 50km 이내여야 한다.

계약학과 제도개선 주요내용 ※교육부 자료
계약학과 제도개선 주요내용 ※교육부 자료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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