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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예술대학,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저지 입장 표명
국민대 예술대학,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저지 입장 표명
  • 배지우
  • 승인 2023.06.0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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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전경
국민대 전경

1.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설치 법안 관련 현황 
현재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학교인 ‘각종학교’로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다.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석사 학위는 받을 수 없고 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만 석사 학위에 준하는 학력으로 인정된다. 한예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과 200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주장했고, 2021년 11월 약 15년만에 동일한 내용을 다시 이슈화하고 있다. 한예종 측은 예술전문사 수료자가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해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예술인들의 반대노력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은 2021년 11월 국민의힘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낀 이래 음악, 미술, 공연 등 분야를 막론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의견 결집을 이뤘다. 이를 계기로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초·중등 및 고등예술교육의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에술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학생들 또한 교수들과 의견이 일치한다. 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 또한 예교련과 함께 지난 5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예종 특별법 폐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설치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3. 국민대학교 예술대학의 반대입장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전체 교수들은 한예종의 반법률적이고 반상식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단호하고 일관되게 반대의견을 제시해왔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설립된 한예종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교육부장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되어 관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대학이 수십년간 엄격하게 관리해온 교육과정 편성 및 정원관리, 학문적 소양의 영속성과 깊이에 있어 동일한 잣대로 평가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양성과 학문 발전의 책임을 부담하고 계승 발전시켜온 많은 대학들은 십여년째 이어져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파로 생존의 위기를 겪으며 학과통폐합 등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각종 인허가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있었던 한예종이 부당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특별대우법’과 다음 없으며 법질서와 상식은 물론 고등교육체계를 뒤흔드는 행위이며 예술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 국민대학교 예술대학에서는 한예종의 특별법 제정을 ‘한예종 특별대우법 제정’으로 명명하며 모든 예술대학 교수들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한예종 특별대우법의 취지는 영재교육원부터 박사과정까지 수직계열화해 독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한예종은 올해 국비 950억원을 지원받고 학생 선발과 입학정원에서도 이미 여러 혜택을 받고 있기에 교육부 규제와 감사는 받지 않으면서 특혜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예종에 석·박사과정이 설치된다면 일반 예술대학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며, 이는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사회 규율에도 위배된다. 이에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교수진과 예술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예종 특별대우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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