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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파행 어디까지 가나
한세대 파행 어디까지 가나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9.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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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15:01:06
교육부 특별감사결과 한세대 총장 및 보직교수들에게 중징계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한세대가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또 다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세대는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총장과 총무처장에 대해 최근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라고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교협 관계자는 “중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정직을 하고서도 가장 기간이 짧은 1개월에 한한 것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세대는 지난 달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이후 곧바로 서정범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강혜란 신학과 교수를 파면처리하고, 윤정수 교협회장(사회복지학과), 김정곤 교협총무(컴퓨터정보통신학부), 정진호 전 교협회장을 직위해제 시킨 바 있다.

이에 한세대 교협은 임시이사 파견과 김성혜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이달 말부터 교육부와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1백60일째 총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한세대민주화추진위원회’도 지난 18일부터 민주총장 선출을 요구하며 2학기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서정범 교수의 재임용 유보조치로 분규에 휩싸인 한세대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교원을 재임용에 탈락시키고, 인가도 받지 않은 목회대학원을 설치해 놓고 1천여명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31억원의 등록금 수입을 올렸으며, 교사 건축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5억1천7백만원의 자금이 회수되고, 총장 등 관련자 5명이 중징계 요청됐다.

한세대는 또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을 부교수 6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2년 등으로 정관에 명시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매년 재 계약하는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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