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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이적성 시비 ‘승소’
이장희 교수, 이적성 시비 ‘승소’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10.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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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7 09:50:10
지난 97년 어린이 통일교육 도서 ‘나는야 통일1세대’를 펴낸 후 우익단체들의 마녀사냥에 시달렸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과)가 4년만에 그 멍에를 완전히 벗게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이장희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이적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는 부분은 소개하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을 문제삼아 이 교수가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등 문제된 기사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이유를 밝혔다.

4년만에 멍에를 벗게 된 이 교수는 “긴 터널을 빠져 나온 것 같다. 마음 고생을 덜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또 다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의미를 언론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데 크게 둔다. 이점에서 이 교수는 8·15방북단으로 함께 북한을 다녀온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과)의 구속사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강 교수 구속은 언론의 과장·왜곡 보도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언론은 민간 방북단의 성과를 제쳐두고, 여론몰이로 학자의 생각까지 단죄했다”고 비판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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