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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평행선 … 가깝고도 먼 그들의 시각차
입학정원 평행선 … 가깝고도 먼 그들의 시각차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7.2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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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_개원 앞둔 한국형 로스쿨

 

총 입학정원 문제가 로스쿨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이하 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법학교수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변호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입학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익 변호사 등의 국가적 제도를 확립하자”는 입장인 반면, 변협은 “기업변호사 등 일할 수 있는 법률수요를 확보한 뒤 정원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교수신문은 정용상 법학교수회 사무총장(부산외대 법학과 교수),
이동원 변협 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 4시 교수신문사 회의실에서
총 입학정원 문제 및 로스쿨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시종 날선 토론을 벌여 좌담회를 긴장케 했다. 특히 총 입학정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어 날카로운 비판이 오갔다. 한 때 격한 언쟁이 오고가자 한쪽 토론자는
“서로를 긍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토론회를 계속해야 하는가”라며 회의적인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로스쿨 법안에 따른 총 입학정원 문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했으나 변협 측이 공식적인 총 입학정원 제안에 난색을 표해 토론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대신 한국사회가 법률가 수요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 변호사 수가 부족(법학교수회), 초과(변협)라는 인식차이를 보였다. 아직은
변호사 수를 늘려도 법률시장 자체가 크게 형성돼있지 않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대담 요약문.

사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律師와 醫師는 매우 중시돼 왔다. 중국의 율사는 소위 ‘訟師’라고 해서 서양의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로스쿨제도 자체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가 없을 것이다. 법안 통과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

이동원(이하 이): 한때 법조직역을 겨냥한 ‘특권 법조 타파’, ‘변호사 자격 있는 택시운전사
만들기’ 등 다소 악의적인 주장들이 난무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조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로스쿨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보여 안타까웠다. 현 법률은 완전치 못해 교육과정 등에서
아직도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

정용상(이하 정): 로스쿨 법은 13년여 기간 동안 끊임없이 논의해 온 과제였다. 법치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행 사법시험은 대학의 법학교육은 물론이고 대학의 모든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고시낭인을 양산했다. 로스쿨은 양질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대거 배출해 국민들로 하여금 값싼 수임료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나아가 공익변호사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고,
글로벌시대의 국제법률시장에서 국익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총정원 통제 등 많은 통제장치가 있어 진정한 의미의 로스쿨 법으로 볼 수 없다.
자율과 경쟁의 토대에서 로스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독소적 통제장치를 풀어야 한다.
사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가.

이: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국회 교육위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있다. 국회가
행정부의 후견기관도 아닌 상황에서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학부 단계의
법학교육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에서 로스쿨 인가권을 갖는 것도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변호사단체의 인증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변협이나 교수회에 공히 주어진 과제이다.

정: 법조인 수급은 전적으로 법률시장에 맡겨져야 한다. 자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로스쿨제도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 현행 인가기준을 낮추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평가기관을 두어 평가 자체도 상호 경쟁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 율사가 만 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법률서비스를 의료서비스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편할 것 같다. 국민에게 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 적정 수준의 입학정원을 얼마로 보는가.

정: 의사는 한해에 3천7백여 명을 배출한다.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은 1천여 명 선이다.
의사와 법조인의 수가 같거나 법조인이 많은 게 선진국 형이다. 현재와 같이
극소수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일제의 잔재이다.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정원을 통제하면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일본밖에 없다.
세 나라 중 유독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 우리의 경우는 법조인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숫자도 극히 적고, 사회적 신분도 지나치게 높다.

이: 변호사 1인당 소득이 연간 3억 7천만원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다. 유력한 로펌인
태평양과 세종 등이 모두 한 사업자로 평가되었기에 3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실제 변호사 수로 나누면 1억 5천만원이 나온다. 미국 등을 예로 들어 연간 3천명 배출이
적당하다고 하나 미국의 리걸 어시스턴트는 변호사 사무원일 뿐이다. 숫자가 부풀려져 계산된 것이다.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기초단체가 1백여 개나 된다는 것도 과장된 것이다.

사회: 숫자가 많은데 따른 프리미엄도 있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져 법률서비스가 일반화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로스쿨 졸업자가 현행 사법연수원 졸업자보다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힘들다. 수년 뒤 로스쿨 졸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법률상담을 받을 것이고, 얼마나 믿고 사건을 맡길 것인지 등을 고려하면 법률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지도 모른다.

사회: 너무 성급한 지레짐작이 아닌가.

이: 로스쿨 입학시험에는 법학 테스트를 법으로 금지해 놓았다. 따라서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은 지금의 사법시험보다 난이도를 훨씬 낮출 수밖에 없다.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원과 교육의 질 문제일 것이다.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면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정: 우선 최소한 한해 3천 명은 배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적정변호사 수는 8만 명이나
현재 1/10밖에 안 된다. 매년 3천 명씩 20년간 배출해도 ‘대국민법조인비율’이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불과하다. 현재는 OECD국가 중 꼴찌이다. 우리나라 2백34개 기초 자치
단체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소위 ‘무변촌’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백22 곳이다. 우리나라
법조인 1인당 사건수임비율은 선진국의 9배에 이르고, ‘나홀로 소송’은 75%나 된다.
나아가 법조인 연간평균소득이 일반국민평균의 22.3배에 이르고 있다. 80% 이상의 합격과
도중의 학적변동 등을 감안할 때 입학 총 정원은 4천5백 명이 적당하다.
사회: 변협에서는 얼마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가.

이: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천명으로 정한 배경을 감안하면 3천명 주장은 납득키가
어렵다. 지난 1995년에 사시 합격자 수를 1천명으로 정한 것은 앞으로 중앙 행정부처에
근무하게 될 변호사 수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 행정부처
변호사와 법무담당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사회: 장차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 먼저 어떤 법률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사회: 지난 1970년대에 반도체 사업 등에 뛰어들 때 반대가 많았으나 결국 우리가 반도체
선진국인 일본을 따라잡았다. 미국의 법률시장에 뛰어드는 등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치
않겠는가.

이: 현재 미국과 법률시장 경쟁에서 이길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단 두 나라에 불과하다.

정: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교수가
주도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할 일은 매우 많은데 사회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사회: 양질의 법조인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질적으로 10년차 변호사와 같을 수는 없다. 우선 그들이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숙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뒤 점차 숫자가 늘어나는 게
합리적이다.

사회: 이는 고민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현재 많은 대학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로스쿨 인가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정: 인가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총 입학 정원이 아예 없다. 학부를 전문대학원으로 바꾸면서 정원은 현행대로 가기 때문이다. 현재 법학과가 설치된 97개 대학의 정원은 1만3천여 명
선이다. 로스쿨 인가문제는 학부 법학과의 구조조정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 학부의 법학교육은 교양이다. 의과대학은 계속 전문교육 체제를 유지했으나 법학과는
국문과 등 다른 과와 똑같았다. 사회적 수요는 많았던 탓에 많은 학생들이 법학과에
몰린 것이다.

사회: 법률서비스 수요를 꼭 국내에 한정시켜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 미국은 자체 파이가 커서 해외 진출을 안 한다. 기업을 따라 로펌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로펌의 해외진출 성공 여부는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커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 국내외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모두 감안해 먼저 법조인의 숫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부터 차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GDP를 기준으로 보면 1억불 당 일본이 0.66명, 우리는 1.67명이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3배나 더 많은 셈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소송이 많다고 하나 소송의 80%가
소액사건이다. 로스쿨의 정원을 크게 늘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 그러나 거꾸로 GDP 10억불 당 민사사건의 수를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20배나 많다.
기준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는 2009년 3월에 개원키 위해서는
추진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40개 대학이 5천명을 정원으로 신청했는데 1천명만 허용할 경우 4천명에 해당하는 대학은 탈락하게 된다. 그 경우 사회적 비용과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속히 중지를 모아야 한다.

사회: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변협도 입학정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로스쿨 관련 공청회에서 적정인원의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났다. 한마디로 多多益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연 2~3배 늘어날 만큼 법률서비스 시장이
그렇게 급변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익변호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법률보험 실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의 변호사 채용도 회계감사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회: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향후 변협과 교수회는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스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로드맵은 각각 어떤 것인가.

정: 이미 인가기준과 교육과정 및 교수법 등이 모두 마련돼 있다. 인가기준도 공청회까지
거쳤으니 다 돼 있는 셈이다. 모든 것이 준비된 터에 지금 와서 만에 하나 총 정원이
너무 줄어들면 40개 대학 중 7~8 개 대학만 설치되고 나머지는 탈락하게 된다.
설령 완벽한 로스쿨이 아닐지라도 중지를 모아 로스쿨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 대학 간 경쟁으로 사회적 수요를 초과하는 규모의 법조인이 배출돼 국민들이
로스쿨 안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 빚어지면 망하는 로스쿨도 나올 것이다. 이들 대학이 무슨 수로 막대한 투자금액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로스쿨에 헬스클럽을 두는 방안은 대학 스스로 ‘행여나’ 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임의로 늘린데 따른 것이다. 이는 상당부분 대학의 책임이다.

사회: 비싼 로스쿨 학비가 자칫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국고에서 4백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왜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국고에서 보조해야 하는지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법조인
양성책임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하자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사회적인 법률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양산된 공익변호사들이 근무지에서 낮잠만 자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익변호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정: 대학이 총 정원 통제와 과도하게 높은 인가기준이라는 2중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며 과다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정원을 줄이면서 교육환경을
최고수준으로 요구하면 입학생들의 부담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로스쿨은 현재의 정원제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원제도보다 고비용이 아니다. 고시촌과 고시학원 등에서
수만 명이 평균 5~6년간 투입하는 사교육비는 대략 8천만 원가량 된다.
이는 로스쿨 학비를 연 2천만 원으로 볼 때 3년간의 6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국고보조를 통한 공익변호사제도의 도입, 대여금제도, 장학금 확충 등을 적극 활용하면
상당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생명은 공정성·객관성에 있다. 모든 대학이나
모든 법조인이 모두 다 만족하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협회로서도 최대한 합리적인 분을 추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 로스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는 법학교육의
주체인 교수가 과반수 정도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단 법으로 정해진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로스쿨 친화적인 운영을 기대해 본다. 평가위원회가 변협 소속으로 된 것은
객관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도 로스쿨 통제를 위해
기능하는 위원회이어서는 안 된다. 향후 평가기구를 복수화하여 평가기관간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평가기구를 두는 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현재 각 대학 법학교수의 로스쿨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정: 현재 법과대학 교수들의 연구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현지의 연구 성과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수들이 많다. 법조계에서 법학교수들이 실무능력이 없다며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무가
출신교수들에게는 실무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고, 이론법학 교수들에겐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로스쿨 내에 로펌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는 로스쿨 설치목적인 실사구시의 법학교육 육성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학으로 간 변호사들 중 겸업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 감각을 유지키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실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꼭 개업을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로스쿨 교육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해당 교수들에게 달린 것이다.
 

정리 및 사진: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 좌담회 논의 중 토론자의 격한 논쟁으로 인해 토론되지 못한 부분은 사전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으로 대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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