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畸形 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畸形 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 교수신문
  • 승인 2007.12.17 14: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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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바란다

“‘사학분쟁’ 용어 적절치 않아비리·부정 문제로 인식하길”

백수인  / 조선대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이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로 거듭 탄생하게 됐다. 지난 7월 또다시 개악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과 달리 임시이사 선임, 임시이사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을 처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된 것이다. 그동안 이 위원회를 두고 ‘위헌 소지’ 논란도 있었지만, 금명간 법에 따라 위원들이 임명돼 출범할 것이라고 한다.

선진 외국에도 이와 같은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위원회는 ‘사학 분쟁’을 전제로 존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구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조정해야 할 ‘사학 분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학 분쟁’이란 용어는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를 마치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서로 다투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비리 저지른 경영진 비호해줄까 우려
사실 이 위원회의 처리 대상이 되는 사학의 경우,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경영진이 문제이지 그 학교의 교육담당자나 피교육자가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욱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피교육자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학 경영자는 절대로 이런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다. 

아무튼 새로이 출범하는 이 위원회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이다. 대부분의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위원회가 혹여 ‘비리를 저질렀던 전경영진’의 편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나 정부가 ‘사학’을 마치 개인 소유의 기업으로 인식하고 ‘사학재벌’의 편에 서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남 순천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설립자 부부와 친인척이 이사장, 총장, 총무처장 등 학교의 주요 직책을 독차지한 채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리는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이러한 사학비리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사학비리’는 대체적으로 학교를 ‘설립자나 이사장의 사적 소유’로 인식해 독선적 운영을 통하여 영리나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재정권, 인사권 등)을 이사장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사학법’에 있다고 본다. ‘사학법’의 본질은 ‘바람직한 교육’에 있어야 하는데, 개정을 거듭하면서 ‘이사장의 권한 확대’를 위한 법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거액의 재산을 학교 설립에 출연했다하더라도 이는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교육을 빙자한 ‘재산 증식’이 됐을 때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 번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더 이상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디 임시이사가 파견된 근본 이유를 단순히 ‘분쟁’으로 보지 말고 ‘비리와 부정’의 문제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 또한 ‘학교 운영’을 통해 갖은 방법으로 교비를 유출하여 치부하는 등 불법 비리를 저지른 사학 운영자를 ‘학교운영’에 절대로 복귀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것이 ‘사학분쟁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교육’에 확실히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민과 구성원 소망 읽어서 대학현실 명확히 판단해주길”

윤경배 / 김포대학·학장직무대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하루 속히 김포대학의 정상화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필자는 기업체에서 12년 동안 연구개발 활동을 해왔으며, 연구개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진양성에 힘쓰고자 김포대학의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인연이된 김포대학에 부임한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김포대학의 발전하는 모습과 같은 재단 소속인 통진중·고등학교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생활해 왔다.

특히 통진중·고등학교는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승도 할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김포대학은 11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김포시의 유일한 대학으로서 김포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괄목할 성장을 해왔다. 김포시의 시의원, 도의원, 시청 직원들, 해병대 사병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산업체학생으로 김포대학을 졸업해 명실공히 지역과 함께 발전해온 김포대학은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때문에 이 대학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

파국 빚은  장본인 복귀 원치 않아
전신용 전이사장은 많은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1986년에 통진중·고등학교를 인수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2만 명이 넘는 통진중·고등학교 동문들은 구이사회의 부실한 운영으로 임시이사회 파견을 초래한 전이사장의 복귀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 김포대학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다.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 전신용 전 이사장을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다시 파국을 맞을 것이다.

통진중·고등학교동문회와 1만 명이 넘는 김포대학 동문회는 김포대학의 실제 설립자이며 1999년부터 김포대학을 투명하고 국제화된 대학으로 이끌어온 전홍건 전학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김포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지역기관장들도 통진중·고등학교와 김포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신용 전이사장의 용퇴 및 전홍건 전학장 중심으로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의욕과 책임을 갖고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은 대학의 실제 설립자인 전홍건 전학장이며, 특성화되고 세계화된 경쟁력 있는 김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전 전학장이 대학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김포대학의 학장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지역 발전에 원동력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대학의 자율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대학의 경쟁력이야말로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지금의 교육정책을 바라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일찍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정상화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 대다수 구성원의 소망에 부응하는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한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1인의 학식과 경륜을 겸비한 위원들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니 더 말할 나위 없이 기쁘다. 부디 학교법인 김포대학이 처한 현실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김포시민과 학교 구성원들이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위원회 명칭, 착시현상 일으켜 교육 공공성 실현에 무게 둬야” 

김명연 / 상지대 교수·법학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해 도입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만간 위원들의 위촉과 함께 출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는 대학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적지 않다.

그 동안 관선이사나 정식이사의 선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돼 왔다는 점에서 판단의 공정·신중을 기하기 위해 합의제의결기관인 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원회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의 구성과 주무관청으로부터 독립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명칭은 물론이고 위원의 자격과 구성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본래 목적 충족하려면 공정한 위원회 구성 필요
이른바 사학분쟁은 종전이사들과 학교구성원간의 ‘권리·의무의 법적 분쟁’이 아니며 따라서 ‘조정의 대상’도 아니다.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종전이사들은 학교법인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2004헌마258, 2004. 4. 13).

또한 대법원의 상지대판결 역시 종전이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만한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한 것뿐이며 정식이사의 선임은 정상화 시점에서 유효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선임하면 된다고 해 정식이사의 선임권이나 지분권, 동의권 등과 같은 법적 권리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다19054, 2007. 5. 17).

나아가 사립학교법시행령은 정식이사의 선임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재량적 청문을 규정, 청문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의 명칭은 종전이사들이 정식이사의 선임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분쟁의 일방당사자라는 착시현상을 가져 온다.

이러한 착시현상에 의해 종전이사들과 학교구성원들이 추천하는 자를 일정비율씩 정식이사로 선임,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할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이사들이 학교운영에 합법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위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에 있어 정식이사의 선임은 분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적 입장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학교법인의 새로운 신뢰관계인을 선임해 줌으로써 학교법인이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방적인 공법상 대리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사학분쟁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은 법적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은 이 점에 특히 유의해 오직 사립학교에 있어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학교법인의 운영에 가장 적합한 자를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들에게 우호적인 보수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또한 부패한 사학법인을 위해 활동했던 자 등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없어 이러한 자들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부패한 사학법인 위해 활동하던 인물 배제해야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해석에 의할 경우 관선이사가 선임돼 있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개방이사의 정수를 제외한 정식이사만을 선임하고 선임된 정식이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개방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의 적용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운영규정에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속한 상지대학뿐만 아니라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등의 경우 종전이사들의 사학비리와 전단적 법인운영으로 인한 폐해를 일소하고 정상화해 착실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 학기에는 새로운 정식이사의 체제에서 교육과 학문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리 사학 문제 해결 기대 대학 운영의 투명성 높여야”

최영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단국대

국가장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 가산을 털어 학교를 세운 사학재단들의 숭고한 정신은 교육을 바탕으로 발전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80% 이상이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국공립대학 보다도 사립대학이 더 책임을 져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사립대학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할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구성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분규사학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정부에서 말하는 분규가 아니라 비리척결이라는 데 우리와 시각의 차이가 있다. 재단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독선적인 경영은 학교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인 동시에 국가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또한 비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립학교의 문제는 구성원들이 학교의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비리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 문제는 학교의 구성원이 더 잘 알고 있으며, 법적인 것보다 상식적, 교육적, 도덕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사립학교문제 해결에는 사립학교 사정을 잘 아는 양심적인 사립학교 인사들의 의견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비리사학 척결에 앞장서온 우리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우선 구성에서 사학 경영자나 측근 인사들, 그리고 사학에 이해가 걸린 사람들은  배제해야 한다. 특히 법인대표나 법인에 의해 고용된 인사가 포함되면 안된다. 사학의 공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양심적인 인사로 구성돼야 하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및 주요교육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 선결과제로 현재 비리 사학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비리재단 복귀 불가 규정 또한 제정해야 한다. 법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당사자들의 청문권도 제도화 해야 한다.

곧 출범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큰 만큼 우려도 크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재단의 이익보다 투명한 재단운영과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정치적 야합에 의해 면죄부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이사 체제 전환시 재산출연자 의견 수렴 필요”
송영식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현재 임시이사가 파송된 학교법인은 30개 법인에 달하고, 그중에서 최장 26년간이나 임시이사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상당수가 법적기한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私人이 독특한 건학이념을 구현할 목적으로 사적재산을 출연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재산으로 설치·경영되는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한다. 사립학교의 존재이유는 국가에 의한 교육독점을 부정하고, 국·공립학교에서 기대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관할청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사학의 생명인 건학이념의 구현이 사실상 단절될 수 있으므로 선임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정이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이사 파견교의 현황을 보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정기한을 초과해서 장기적으로 파견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임시이사 선임법인에서는 재산출연자 또는 임시이사 파견전의 종전 이사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아니한 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만을 반영해 정이사를 선임하고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받은 불법적인 사례도 있다.

사학단체들은 문제의 개정 및 재개정 사립학교법 중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조항(법 제20조의2), 임시이사의 선임조항(제25조)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조항(제25조의3) 등에 대해 2007년 10월 24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속으로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1인으로 구성되며, 임시이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사학단체들은 임시이사 선임 등은 외국의 예와 같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도록 관계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절충된 위원회구성으로 입법조치했다.

사학인들이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학을 이해하고 사학경영의 경험이 있는 인사가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 구성돼야 한다. 특히 사학에 편향되고 왜곡된 관점을 가진 이들은 될 수 있는 한 배제돼야 한다.

둘째, 임시이사의 선임에 있어 법인 및 이사의 수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것이 국가 개입의 보충성, 최소침해, 비례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셋째, 임시이사의 선임 법인 및 당해 학교에 대해 임시이사들에 의한 건학이념 파괴행위 등 폐해사실이 없는지 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넷째,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이사체제로 전환, 임시이사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정이사 전환 시 반드시 재산출연자 또는 임시이사 파견전의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 사항은 사학의 특성과 본질을 살려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으로 사학들이 안심하고 학교운영에 매진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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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학교수협의회 2007-12-26 14:38:40
김포대학 분규와 정상화에 대해(1/2)
자기기인이란 용어가 올해 교수가 선정한 4자성어가 되었다 한다. 참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세태를 반영한 지식인들의 선정이란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는 교육을, 연구자는 연구를, 상인은 사업에 누구든 맡은바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성심으로 살아 갈 때 사회는 건강하고 발전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을 한 인격체로 국가의 동량으로 교육하기 위한 잣대가 아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원수로만 생각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자기기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김포대학의 분규의 원인은 설립자가 아닌 이사회를 무력하게 하고 학사행정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임 학장이었다.
그래서 김포대학 교수협의회는 전임학장이 퇴출되기 이전부터 부실한 학사 운영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화로써 문제 해결을 하자고 제안 하였으나 기득권을 가진 전 학장측은 번번이 묵살하고 현재까지도 교수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신분만으로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되어 억지 아닌 억지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2억여 원의 학생의 교비를 자신의 여행경비 등으로 지출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이란 무기로만 일관하는 전 학장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무슨 근거로 지역 동문 구성원 국회위원 등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설립서류에 전임학장의 부친이 설립자임이 분명하고 정작 본인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실질적 설립자가 본인이라 주장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당연히 전임 학장시절의 보직 교수들이 현재에도 보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참으로 누가 봐도 편중된 기사임이 분명해 보인다.

김포대학의 교수협의회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수들의 모임으로서 이러한 불의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불법 비리 전임 학장의 복귀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며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강력히 반대하며 끝까지 저지 할 것이다.

김포대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에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불법을 저지른 전임학장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할 것이며 명예회복 운운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웃을 일이다.
더욱이 "양자의 복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란 대목에서도 명확히 설립자인 부친을 배제하고 자기가 우선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를 숨겨 놓고 있으니

김포대학교수협의회 2007-12-26 14:37:03
눈 밝은 독자라면 부자간의 불화가 어디에서 시작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친인 설립자가 먼저 복귀 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요 자식된 도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김포대학의 정상화 방안은 간단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번 분규의 모든 원인인 불법비리 전임 학장의 모든 것들을 배제시키고 김포대학을 설립 당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정상화의 방안입니다.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설립자 중심으로 정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설립자의 명예회복과 함께 김포대학의 명예 또한 조속히 회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모든 구성원들은 합심하여 환영 할 것이고 반대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얼마든지 인격적으로나 학교경영 능력 측면으로 보더라도 훌륭한 학장을 영입할 수 있으며, 설립자의 설립이념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12월 26일
김포대학 교수협의회
김포대학 정상화 공동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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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김포대학 정상화 공대위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전국 및 지역관내를 비롯 법인의 구성단체 등 무수히 많은 단체가 김포대학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김포대학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노동자기업경영연구소, 노동자의 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세종대공투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역】김포경제정의실천연합,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시 농민회, 김포 여성의 전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포지부,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교조 김포지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김포지부, 환경운동연합 김포시지회,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정원엔지니어링 지회, 한국통신노동조합 김포지부, 김포 여성의 전화, 김포경제정의실천연합,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시 농민회,
[학교】김포대학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학 지회, 전교조 경기지부 김포지회 통진중고 분회, 김포대학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