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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계약임용제 끝내 도입
교수 계약임용제 끝내 도입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2.0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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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부당처분 방지 규정 포함 안돼
교수사회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처리됨으로써 교수 계약임용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관련기사 3면>교육부는 교수 계약임용제의 시행규정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12월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일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선포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앞으로 신임교수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계약조건’으로 정해 임용된다. 계약제로 임용되는 교수들은 종전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와 달리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사실상 갖지 못하게 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육부가 대학과 교수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말 내놓은 시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크게 변경된 내용은 시안에서 교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년보장제’가 부활한 대신 부당한 재임용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재임용 탈락 사전예고제’는 삭제된 것.

개정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정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정했고, 부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정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는 교수의 정년을 65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정교수는 정년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할 때는 기간을 정해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부교수는 정년보장제와 계약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학의 부당한 처분에 의해 피해를 입는 교수들을 줄이기 위해, 임용기간 종료 3개월전에 본인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교수에게 소명기회까지 부여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규정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재임용의 조건과 절차를 신규임용 당시에 정하도록 해 임면권자의 권한만 더 강화해 주었다. 이로써 개정령은 사실상 계약제 관련 시행규정만을 담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령에 대해 김종서 배재대 교수(법학과)는 “계약제 시행에 관한 규정만을 담았을 뿐 교수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 시안보다도 개악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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