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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초빙교수도 노조원 가입
시간강사·초빙교수도 노조원 가입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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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00:00:00
대학의 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교권수호를 내걸고 출범했던 교수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동안 불법조직으로 한계를 지니던 교수노조는 노동계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됐다. 한편, 노동계에 교수들의 전문역량을 투여함으로써 노동운동에도 활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강과 함께 교수 계약제·연봉제 저지를 위한 전국교수서명운동이 시작되며 4월에는 대규모 전국교수대회가 열려, 계제약·연봉제를 반대하는 교수사회의 움직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서울대 의학과, 이하 교수노조)은 지난달 23일 충남 유성 동학산장에서 노조결성 이후 첫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교수 계약·연봉제 투쟁계획 등 올해 사업안을 확정하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 시간강사를 노조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교수노조 2002년도 사업안에 따르면, 교수노조는 민교협, 국교협, 전국대학교수회, 사교현, 전교련, 학단협 등 교수 7단체와 함께 3월부터 전국 교수들을 대상으로 계약제·연봉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4월에는 이들 7단체가 공동으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교수 7단체는 지난 1월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시한부 농성과 전국 순회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관련기사 5면 인터뷰>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교수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함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대학노조, 대학노조와 함께 교육관련 산별노조설립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교수노조는 올 한해 민주노총, 전교조, 대학노조, 전국강사노조, 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수노조는 시간강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보했던 부칙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강사들의 노조가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교수노조는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교수노조 대의원대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한 민교협(상임회장 김윤자)도 계약제·연봉제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하고, 특별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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