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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에 대한 기대권 상실, 근무기간 계약하기 나름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 상실, 근무기간 계약하기 나름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2.03.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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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8 17:59:50
올해부터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계약임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로 인해 교수들의 신분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게 되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 제도의 본 뜻을 모르면 자칫 교수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계약임용제에 대한 교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으로 계약임용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계약임용제와 종전 기간제임용의 근본적 차이는.
기간제임용은 교수들이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 임용방식이지만, 계약임용제는 그렇지 않다. 전자는 특별한 흠결사항이 없는 한 65세 정년까지 그대로 적용되지만, 후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매번 계약내용을 갱신해야 한다. 만약 대학이 재계약을 포기하면 교수로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계약임용제이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당시에 정한 ‘재계약 조건과 절차’를 대학이 위반했을 때에 한한다. 기간제임용은 근무기간만을 계약대상으로 삼았지만, 계약임용제는 그 외에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반드시 계약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계약하느냐가 재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간제임용이 ‘느슨한’ 계약방식이라면, 계약임용제는 ‘쌍방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만료되면 법적으로 대학이 교수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그럼 근무기간을 대학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년보장도 없어지는 것인가.
근무기간은 사실상 대학과 교수가 계약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교수들의 근무기간은 법률에 전임강사 ‘2년이내’, 조교수 ‘3년이내’, 부교수 ‘6~10년 또는 정년보장’, 정교수 ‘정년보장’으로 못박혀 있지만, 신임교수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계약서에 얼마의 기간을 정하느냐가 신임교수들의 근무기간이다. 바뀐 법대로라면 전임강사 직급으로 30년을 임용할 수도 있고, 부교수 직급일지라도 1년 단위로 임용할 수도 있다. 첫 임용 때부터 정교수 신분으로 정년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정년보장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직급상 정교수로 임용될 때 대학은 정년까지 임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 대학에서 근무할지라도 신임교수와 현직교수의 법적 신분이 다르다는 것인가.
그렇다. 법적으로 올해부터 임용되는 신임교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고, 현직교수들은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법률적 신분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적 신분을 가르는 기준은 시간상으로 올해 1월 1일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임용됐다면 종전대로 기간제 신분이지만, 올해 1월 1일 임용됐다면 계약제 신분인 것이다.

-재직 15년차 사립대 교수이다. 내년에 정년보장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심사를 요청하지 않아도 재임용여부를 대학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가.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새롭게 제정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에 따르면 대학은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교수에게 재임용 심사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이 때 교수가 응하지 않으면 대학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이 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부교수인데, 다른 대학으로 옮길 예정이다. 그럼 계약제로 임용되는 것인가.
그렇다. 계약임용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임용되는 모든 신임교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1월 1일 이후부터 대학을 옮기는 것은 해당 대학으로서는 모두 신규채용으로 본다. 따라서 비록 지금까지는 기간제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대학을 옮기는 순간부터 계약제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실적이 탁월해서 근무기간 중에 직급이 승진된다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가. 기본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가.
재계약을 해야 한다. 현행 법은 교수의 직급 승진을 임용행위로 보고 있다. 때문에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직급승진은 재계약의 조건에 해당한다. 직급이 승진되면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새로이 계약해야 한다.

올해 3월 1일자로 임용된 신임교수이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재임용 탈락 여부를 근무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통보해 준다는 데 신임교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아니다. 신규채용 교수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학이 재임용 탈락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 대학이 재임용 탈락 여부를 통보해 줄 의무를 갖는 것은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의 적용을 받는 현직 교수들이다. 신임교수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리: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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