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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案 전폭 수용 … 국립대 법인화 탄력 붙나
서울대案 전폭 수용 … 국립대 법인화 탄력 붙나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8.3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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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대 법인화법’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서울대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서울대 법인화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에는 서울대가 기존에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무상양여와 고등교육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국가지원을 명시했다. 지배구조를 제외하고는 서울대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교과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9월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대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2명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자 1명 등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외부 인사가 2의 1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서울대는 외부인사 참여 수를 3분의 1이상으로  제시했었다. 

법인화 설립 당시 총장은 잔여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총장선출방식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를 택했다.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공유재산과 그 물품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다. 대학운영에 필요하면 추가 무상양여도 가능하다.  

법인 전환 이후에도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가는 서울대의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및 교육·연구발전을 위해 매년 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연간 지원금은 법인 설립 당시의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설립 시 서울대에 기금을 출연하고 각종 법령 및 조례를 통해 서울대와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대학운영을 꾸릴 수 있도록 서울대안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성현 서울대 법인화위원장도 “예산 지원 확대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밖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특혜 때문에 다른 국립대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 반영’조항은 빠지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에  국립대보다 더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한  것이다.

정윤식 부산대 기획처장(통계학)은 “고등교육예산 증가율 반영은 국립대에서 특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국립대 재정회계법에는 빠지고 서울대 법인화법에만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특혜 배경에는 교과부가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지금까지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는 재정지원 축소를 이유로 법인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광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은 “국립대 법인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서울대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 “지역 거점국립대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울대는 2011년 3월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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