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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회 권한 강화와 철저한 후속조치 필요”
“연구위원회 권한 강화와 철저한 후속조치 필요”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9.2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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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조작’ 조사팀장 맡았던 서연수 카이스트 교수

서연수 카이스트 교수(생명과학)는 지난 2008년 카이스트에서 김 아무개 교수의 논문조작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사팀장을 맡았었다. 당시 카이스트는 논문조작 과정을 숨기지 않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김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논문, 2006년에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논문이 모두 허구라면서 논문 진위를 파악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다음날 조사팀이 바로 꾸려졌다. 이후 자체조사 결과 논문조작이 사실로 밝혀졌고, 김 교수의 논문을 게재했던 <사이언스>와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는 김 교수의 논문을 철회했다. 김 교수는 조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해임됐다.

대학 자체적으로 논문조작을 검증하고 밝혀낸 경우는 흔치 않아 김 교수 사건은 연구윤리 검증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서 교수는 지난 25일 개최된 ‘연구윤리 포럼’에 참석해 “우리 규정의 허점과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했다. 

서 교수는 “논문조작, 특허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우리 연구윤리규정에 손질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제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지난 6월에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먼저 연구윤리위원회의 제한된 권한을 지적했다. “우리 연구윤리 규정에서는 제보자가 협조 안하면 조사를 할 수 없다. 당시 제보자는 서면제보만 하고 조사 요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조사를 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미국처럼 일단 제보를 하면 제보자는 모든 조사에 다 응하게 해야 한다”

그는 미국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기구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를 예로 들어 규정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ORI에서는 많은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검·경찰의 조사도 가능하다. 우리는 연구지원기관의 행정적인 도움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지침과 가장 큰 차이는 검증결과가 나온 이후부터다. “윤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학교가 받아들이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대학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고 이후에 ORI에서 다시 검토한다. 최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적인 청문회 과정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데는 교수사회의 거부감이 커 그대로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무리다. 그가  생각하는 적용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

“논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논문조작과 표절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대학이 의지를 갖고 철저히 검증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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