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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원 황폐화 … 국내박사 차별 금지 명시해야”
“국내 대학원 황폐화 … 국내박사 차별 금지 명시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10.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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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교수임용에 ‘국내박사 할당제’ 도입 제안

국내대학원 위기가 국내박사 홀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내박사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태룡 상지대 교수)는 25일(월)‘국내박사 쿼터제의 도입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명승환 인하대 교수(행정학)는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대학  교수 임용이 어렵기 때문에 박사과정에 진학할 이유가 없다”며 “석·박사과정 미달사태가 이어지면서 교수들의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국내박사 쿼터제’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국내대학원이 학문후속세대를 길러내는 데 제 몫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질 낮은 교육과 학위 남발로 국내 박사에 대한 선입견도 생겼다.


대학교수 임용에 해외박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학문의 종속화를 우려할 수준에 이를 정도다. 명 교수는 “특정 국가의 박사학위 취득자로 국내 대학의 연구 인력이 채워지면서 학문의 종속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학문적 주권 회복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법제적 기반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안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임용평등에 관한 법률’(가칭)은 국내박사의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학교수임용에서 지원자 개인이 가지는 능력보다 ‘어디에서 박사를 했느냐’는 뒷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사학위 취득국가를 이유로 임용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에 맞게 임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은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임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에는 △국내박사 임용평등 대학의 행·재정 지원 △국내박사 임용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임용평등 강조기간 설정·추진 등을 포함한다. 대학 교수 임용에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차별개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도 실시한다.

 대학은 교수를 뽑을 때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국내 박사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는 적극적인 임용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교과부 장관은 시행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시행계획의 보완도 요구할 수 있다. 임용개선조치 계획을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곳에는 행·재정 지원도 할수 있게 했다. 반대로 개선조치가 불성실한 곳에는 시행조치의 이행을 촉구한다. 국내박사 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할당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위임했다. 이밖에 국내박사 차별 피해자의 상담 등을 담당하는 명예임용평등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내박사 쿼터제’라는 단기처방과 함께 국내 대학원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인센티브 제공 등 대학원 풀타임 학생 비율 확대 △대학원 교육·연구에 인증제 도입 등이다. 국내박사의 임용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토종박사를 잘 육성하는 게 중요한데 정작 교과부에서는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할당제 자체가 민감한 주제인 만큼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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