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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하더라도 출원 결정·비용 부담 명확히 해야”
“공동소유하더라도 출원 결정·비용 부담 명확히 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11.0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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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제정

 

 

국제공동연구를 협약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국제공동연구비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공동연구에서 나온 성과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대학교수와 산학협력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9.8%는 성과 관리를 규정한 규정 제정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연구책임자에게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거나 활용한 경우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양 국가 간에 공동소유권을 명시하더라도 상대방의 허가없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출원결정과 성과활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 주체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국가별 법제를 반영한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은 계약 공통사항과 공동연구계약 고유조항을 포함해 31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국문과 영문으로 된 계약조문과 해설서가 포함돼 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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