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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질 관리’ 본격화 … 실태조사 확대하고 ‘등급화’ 추진
학술지 ‘질 관리’ 본격화 … 실태조사 확대하고 ‘등급화’ 추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12.2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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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로스쿨 학술지 7종 등재 취소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질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천900여개에 달하는 국내 학술지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류조작 등으로 논문 게재율을 낮추거나 심사를 부실하게 해온 학술지가 주 대상이다.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발행하는 등재(후보)학술지 7곳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가 취소됐다.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등재(후보)를 무더기로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연구재단이 20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발행하고 있는 등재(후보)학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종은 등재(후보)취소, 11종은 주의·경고를 받았다.

자체 폐간을 결정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 모두 주의 이상 조치를 받았다. 자료를 늦게 제출한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술지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술지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2009년과 2010년에 발행한 학술지의 투고논문 원문과 심사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밀검토를 실시했다.

취소 결정을 받은 학술지는 △투고논문에 심사서 원본이 일정 비율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일  심사자 간 서명이 다른 경우 △투고 일자보다 심사 일자가 앞선 경우 등이다.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따르면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논문 원본 등 자료를 2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등재(후보)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같은 학교 소속 투고자의 게재율과 같은 학교 소속 심사자의 심사 건수 비율이 90%를 넘은 학술지는 경고를, 60%를 넘은 학술지는 주의를 받았다.

등재가 취소된 연구소에서는 학술지 폐간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취소결정을 받은 한 대학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은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취소되면 앞으로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등재를 취소한 학술지라도 이들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던 교수들의 연구실적은 인정하기로 했다.

등재 취소 결정을 받은 다른 연구소 소장은 “논문 심사에 외부 심사위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제출한 자료를 잘못 파악해서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의 신청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연구재단이 성급하게 발표했다”며 “이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학술지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학술지 실태조사는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연구재단은 내년부터 각 대학 교내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250여종, 중·소규모 학회 학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술지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도 착수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실한 학술지를 추려내면서 자연스럽게 학술지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배영찬 한국연구재단 연구진흥본부장은 “발행 규모에 비해 지금까지 학술지 관리가 거의 안됐다”면서 “학술지 평가, 제도 개선 작업과 함께 학술지 등급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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