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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法 처리, 교과위서 브레이크
시간강사法 처리, 교과위서 브레이크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4.2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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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비판 … “다음 전체회의서 논의 후 표결”
“등심위에 구속력 있는 심의권 줘야” 재논의 결정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교과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여야 의원이 모두 반대하는 바람에 처리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6일 의결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되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전혁 의원 “법 강제보다 경제적 처우 확실히 개선해야”

하지만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고등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강사를 1년씩 계약하게 만들면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대학은 학기별로 과목을 개설하는데 1년씩 계약하도록 하면 원치 않는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예를 들어 1학기에 수리경제학 과목을 개설해 외부강사를 모셨다고 하더라도 2학기에는 다른 과목은 다른 교수들이 이미 맡고 있어 외부강사가 가르칠 과목이 없게 된다”라며 “법의 목적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이지만 대학이 강사를 채용할 때는 그런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채용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적했다.

대신 조 의원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생활이 될 수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우를 확실하게 개선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해 줘야 대학에서도 시간강사를 채용하느니 차라리 정규 교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또 다른 이유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권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은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처우개선도 뒤따르지 못하게 돼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할 시간강사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 “실질적 교원지위 없이 곁가지만 보장”

권 의원은 “법안소위 대안은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되 따로 조항을 신설해 강사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연금법 상 교원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라며 “국공립대 교원이라면 공무원인데 국공립대 강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사립대 강사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급여도 시급이 아닌 월급을 받고, 상여금 등 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법으로 금지한 채 단지 불체포 특권이나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 몇 가지 곁가지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1년 계약의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키고 강사의 비정규직화를 법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밝히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해도 적어도 현재보다는 나아져야 하는데, 현재보다 더 나빠진다면 한번쯤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시 소위에 회부하지는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비공식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한 뒤 그래도 의견 조율이 안 되면 다음 전체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등심위 운영 개선 법안도 다음으로 처리 미뤄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30% 이상 참여하고, 등심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등심위 운영 개선 방안 역시 야당의 반대가 잇따르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등심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수정을 요청했다.

권영길 의원 역시 “등록금 갈등이 등심위 틀 안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오늘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은 사실 통과시키지 않아도 그만인 법이 돼 버렸다”라며 “등심위에 구속력 있는 심의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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