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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때 해외학위 검증 의무화
교수 임용 때 해외학위 검증 의무화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5.0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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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는 교수를 임용할 때 해외학위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단됐던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이달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재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학위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외학위 검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해외학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과 교수 임용 후보자가 제출한 학위가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기관에서 받은 것인지, 학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1차 조사는 취득학위에 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다. 각 대학이 국가별 학위 조회기관에 확인하되 조회할 만한 기관이 없으면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내 기관 등에 재차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2일부터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 제보가 들어오거나 1차 서류조사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위 취득의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수 임용 시 해외의 미인가 대학에서 받은 학위는 원칙적으로 인정해선 안 되지만 임용하더라도 미인가 대학에서 받은 학위라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뜻”이라며 “‘권고’이긴 하지만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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