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1:20 (토)
강사료도 '차등 지급' 늘고 있다
강사료도 '차등 지급' 늘고 있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05.30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세부 기준' 현황조사를 마치고

<교수신문>은 전국 118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기준을 조사해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교수신문> 5월 9일자ㆍ16일자ㆍ23일자 3면 참고)

학부와 대학원, 박사와 未박사, 수업 규모, 전업과 비전업,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지급하는 기준 이외에도 강의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현황도 파악이 됐다. 특히 전국 대학의 전임교수 초과 강의료 지급 현황을 처음으로 집계해 시간강사 강의료와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영어강의를 늘리고 있는 현실에서 영어강의 인센티브 현황까지 파악해 대학의 강의 운영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교수신문>의 시간강사 강의료‘세부 기준’연속 보도는 시간강사를 비롯해 대학가의 주목을 끌었다.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교수신문에 실린 기사의 댓글에는“그동안 정확한 강의료 지급 기준을 알수 없었고,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강의료 차등지급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도 분명히 알리지 않아 <교수신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의견을 남긴 강사도 있었다.

등급별 강의료와 지급인원만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시간강사 강의료 정보공시(대학알리미)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대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사립대의 강의료 개선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교수신문>이 시간강사 강의료 세부 기준을 조사해 파악한 지급 실태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다.
학부 주간 강의를 기준으로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를 5만 원 이상 지급하는 대학은 사립대 15곳과 국립대학으로 나타났다. 대구대가 전업 박사에게 6만3천원을 지급해 강의료 단가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강대는 시간당 6만원을 학부강의 강사에게 일괄로 지급하고 있다. 국립대는 전업 강사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2010년 기준으로 5만8천900원을, 연세대는 5만6천400원, 성공회대 5만4천500원, 이화여대는 5만3천원을 지급한다.

시간강사 강의료 상위 대학은 국립대와 서울 지역과 대구ㆍ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대였다. 시간강사 강의료를 5만 원 이상 지급하는 대학 가운데 서울지역 사립대가 9곳, 대구ㆍ경북지역 사립대 5곳이 포함됐다.

전임교수 초과 강의료가 3만 원 이상인 대학은 18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성공회대가 4만1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가 4만원, 서울여대 3만3천원, 이화여대 3만2천500원, 고려대가 3만2천2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와 칼빈대(3만3천원)는 전임교수 초과 강의료가 시간강사 강의료와 동일하다. 국립대 중에서는 강릉원주대, 공주대, 한국교원대가 3만원의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 강릉원주대와 충남대(2만5천원), 숭실대(3만2천원) 등은 초과 강의료를 높게 책정해 전임교수가 수업을 많이 맡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임교수 초과 강의료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한림대의 한 관계자는“학생과 교수 간에 이메일, 트위터, 메신저 등 접촉 방법이 다양해지고 빈번해지면서 교수의 부담이 증가했다”며 “교수-학생 간 관계를 더 밀착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교수들의 노고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초과 강의료에 반영돼 있다”라고 전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