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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후보자 안 뽑더니 기초심사 17위 특별채용
1순위 후보자 안 뽑더니 기초심사 17위 특별채용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7.0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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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의 수상한 교수 임용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김승태 안양대 총장을 최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대학 측에 징계를 요구한 데에는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의혹이 크게 작용했다. 2011년 하반기 음악학부 교수 공채가 대표적이다. 기초심사와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1명을 최종 추천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다.

이해하기 힘든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기초심사에서 17위로 탈락한 사람을 특별 채용한 것이다. 안양대가 정한 특별채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지난해 9월 1일자로 특별 채용했다. 교과부는 기초심사에서 17위로 탈락한 사람을 특별 채용한 김 총장을 업무 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적격자가 없다면 공채를 하고도 뽑지 않을 수는 있다. 아예 안 뽑았다면 모르지만 기초심사에서 17위를 한 사람을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특별 채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면접심사 결과 최종 1순위 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총장이 임용하지 않는 일이 너무 잦은 것도 문제다. 교과부 감사 결과 이 같은 사례가 2009년 이후 서른 한 차례나 확인됐다. 경력이나 연구업적이 기준에 미달하는데 특별 채용한 경우도 2009학년부터 2012년 4월까지 19명이나 됐다.

2010학년도 상반기 중국어과에서 전임교원 1명을 뽑을 때는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면접심사에 포함시켜 최종 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연예술학과에서는 공고와는 다르게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음악학부의 경우처럼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순위가 한참 떨어졌다”라며 “공연예술 분야는 박사학위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적격자가 없다면 자격기준을 낮춰 다시 공고를 내야 하는데 그대로 임용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특별채용 자격이 없는 음악가 2명을 교수로 특별 채용하기 위해 이들과 가짜 용역계약을 맺은 뒤 스카우트 비용 9억원을 용역대금인 것처럼 지급했다. 또 적립금 44억여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1천690만원의 손해를 보고도 투자회사에 성과수수료 3억여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허위 계약을 맺어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한 김 총장 등 3명을 징계하고,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총장 등 관련자 4명을 징계 또는 경고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연수원 부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총장은 2010년 10월 구체적 활용계획이나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강원도 태백시 소재 2만7천458㎡(약 8천300평)의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8배, 거래시세보다 3배나 비싼 54억원에 매입했다. 명목은 연수원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방치하고 있다. 교과부는 김 총장을 업무 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학사 관리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안양대는 2009년 졸업자 가운데 외국어 졸업 기준에 못 미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외국어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면서 가산점 200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해 158명을 졸업자로 처리했다. 출석 미달자 5명에게 성적을 부여하고,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를 산업체 실습으로 인정한 후 성적을 부여하기도 했다.

안양대는 또 2009년부터 교내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9건)하거나 협상에 의한 입찰(1건), 지명 경쟁 입찰(1건), 제한 경쟁 입찰(4건), 분할 수의계약(3건)으로 진행했다. 31건(21억4천만원)을 20개 무면허 업체와, 15건(32억1천800만원)을 부적격 업체와 각각 계약했다.

교과부는 김 총장을 포함해 34건의 부당 업무 처리에 관여한 교직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49명에 대해서는 경고, 61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11억7천만원은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재정, 인사, 입시, 학사 등 대학운영과 관련된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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