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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 ‘감시·견제’ 한다더니 … 알고 보니 한 가족?
개방이사 ‘감시·견제’ 한다더니 … 알고 보니 한 가족?
  • 이재 기자
  • 승인 2015.09.3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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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91곳 개방이사, 친인척·총장 이사회 진출 통로로 악용

사립대학 법인(사학법인)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사립대 개방이사제도가 설립자의 친인척이나 현직 총장 등 대학의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를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 208곳 중 91곳(43.8%)은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 혹은 현직 총장, 전직 이사(감사), 법인 산하 학교의 전·현직 교원을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전국 대학가의 개방이사 525명 중 이처럼 사학법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당사자가 개방이사로 선임된것은 134명(25.5%)이었다.

개방이사는 지난 2005년 도입돼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은 제도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이사회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 무색하게도 경북보건대와 계약신학대학원대, 대경대, 대구보건대, 대원대, 대한신학대학원대, 서영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 세명대, 안동과학대, 예일신한대학원대, 오산대, 충청대 등 13곳은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 총장의 친인척이 이미 사학법인에 이사로 선임돼 있었다. 

이밖에도 현직 총장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도 6명에 달했고, 전직 이사(감사)·총장·부총장·교수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일 학교법인 산하 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 24명(17.9%) △설립자가 설립한 타 학교법인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 5명(3.7%) △설립자가 설립한 타 학교법인 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 6명(4.5%) △타 학교법인 이사장 및 총장 7명(5.2%) △기타 13명(9.7%) 등이었다.

개방이사제도가 사학법인 이해당사자의 이사회진출 통로로 악용되는 것은 허술한 제도 탓이 크다. 유사한 목적의 기업 사외이사 선임은 상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다. 최근 2년 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임원급 관계자의 선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친인척이나 기업이사의 친인척은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또 회사와 거래관계에 놓여있는 타법인의 관계자도 사외이사 후보에서 제외된다. 반면 개방이사는 범법사실의 제한과 겸직금지조항 등만 사학법에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사학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방이사의 느슨한 선임절차도 문제다. 선임절차는 이사회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2배수 추천하도록 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추천위원은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으로 선발된다. 개방이사 선임 시에 이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구성 가운데 3분의 1을 사학법인에서 추천하도록 해 선임과정에서 사학법인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다. 유은혜 의원은“사학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이사회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사회 허위개최나 회의록 변조 등 교육부 감사결과 적발된 사학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학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법령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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