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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월 “정이사·개방이사 선임에 ‘구성원’ 참여” 판결
대법원 7월 “정이사·개방이사 선임에 ‘구성원’ 참여” 판결
  • 이재 기자
  • 승인 2015.10.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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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사립대 운영에 교수·직원·학생 참여 자격 확인

최근 대구대 사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대법원이 지난 7월 23일 상지대에 대해 내놓은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상지대 교수와 학생, 노동조합 등이 김문기 씨를 비롯한 상지대 비리 장본인의 이사회 복귀에 반대하며 교육부에 제기한 이사선임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 판결에서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수·직원·학생의 대학운영 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강조하며 사실상 ‘재산권’을 인정해온 법원의 지난 판결에 비춰볼 때 인상적인 판결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상지대 구성원들은 법원은 교수와 직원, 학생 등은 교육부의 이사승인신청에 불복할 만한 자격이 없다며 ‘원고적격 문제’로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2심에서 역시 이사승인신청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법적인 자격은 구성원이 아닌 이사회에 있다며 소송이 각하됐다. 대법원에 가서야 교수와 직원, 학생은 모두 대학운영의 주체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며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 비슷한 판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2005헌마1047)을 보면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대학운영참여와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법부의 판결을 사학분쟁이 난립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다. 대법원은 우선 개방이사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사립학교법령이 개방이사 제도를 통해 교직원·학생 등의 대학 운영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는 학교법인이 위기 사태에 빠져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정상화 과정에서도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그 외에 교수와 직원, 학생의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언급하지 않아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결로 남겼다.

사학분쟁 당사자들은 ‘공란’으로 남은 참여방법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이기도 한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현재 사립학교의 분쟁을 정상화한다며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속력이 강하다”며 “사학분쟁의 정의와 ‘정상화’의 개념, 비정상 상태의 사학운영 모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법령을 통해 강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나 정상화 국면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아울러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2007년 설치된 사분위가 잇달아 ‘문제적 판결’을 일삼은 데 대한 반감도 작용하고 있다. 사학의 분쟁을 안정적으로 조정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이 기구는 그러나 상지대와 세종대, 경기대, 덕성여대, 대구대 등의 조정에서 비리혐의로 퇴출된 재단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해 구재단의 복귀통로라는 오명에 휩싸여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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