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45 (토)
후보 5명 심사 6일 만에 끝내 … 교수 86% 선출규정 개정 반대
후보 5명 심사 6일 만에 끝내 … 교수 86% 선출규정 개정 반대
  • 이재 기자
  • 승인 2015.12.21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대가 총장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5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연 국민대는 20일 총장후보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총장후보 5명 전원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단 두 차례 회의만으로 4년 임기의 차기총장 추천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추천된 후보는 유지수 현 총장을 비롯해 김영숙, 김천, 한화택, 홍성걸 교수다. 지난 달 14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총장선출규정에 따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가 5명 이하일 경우 전원 추천하도록 돼 있다. 

앞서 국민대 이사회는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의 연령제한조항을 삭제하고 15명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총장선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간 총장선출규정 개정과 유지수 총장의 연임에 반대해온 교수·직원·학생은 크게 반발했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수 가운데 86%가 총장선출규정 개정에 반대했고, 88%가 유지수 총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앞선 이사회의 총장선출규정 개정도 유지수 총장을 연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번 개정으로 삭제된 연령제한 조항의 직접적 수혜자가 유지수 총장이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 규정에 따르면 총장 임기 도중 정년퇴임 연령을 맞는 인물은 총장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1952년생인 유지수 총장은 올해 63세로 내년 교수 정년연령에 해당해 총장후보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돼 유지수 총장도 입후보가 가능해졌다.

이사회가 총장선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총동문회가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학 총동문회는 지난달 13일 총장선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가 파행됐다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총장선출규정 개정안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았고 △총장선출규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지수 총장이 이사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안건 설명과 의결절차 등이 생략돼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어 이사회가 총장선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 총동문회의 해석이다. 

이 같은 의혹에 관해 대학 관계자는 “해당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추진됐고, 총장선출도 심도깊은 심사를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