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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음대 강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서울대 음대 강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 이재 기자
  • 승인 2015.12.2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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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해고 철회·채용 오디션 중단 촉구 천막농성
▲ 서울대 음대 강사 등 10여명은 29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에 음대 강사 일방해고와 채용 오디션을 중단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재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서울대 음악대학 강사 등 10여명은 29일 오전 11시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강사집단 해고와 채용 오디션 철회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천막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가 5년 계약을 임용된 강사를 1년 만에 일방적으로 해임했다. 내년(2016년)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등)’을 빌미로 내세웠지만 강사법 유예가 유력한 해고와 신규 강사 임용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5년 단위로 계약하던 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해 ‘말 잘 듣는 강사’를 뽑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다. 신규 강사 채용 오디션 철회와 해고 중단을 위해 무기한 농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음대는 지난 11월 강사 113명을 전원 해임하고 12월 3일부터 신규 강사 채용공고를 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 대비한 조치로 현행 강사 수준을 20명 이내(성악과 기준)로 줄이고 채용제도를 임의채용에서 공개채용으로 개정한다는 것이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학 음대 강사는 일반적으로 5년 단위 계약을 했다는 것이 강사들의 설명이다. 농성에 참여한 강사 ㄱ씨는 “계약 당시 6개월 위촉장을 받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 동안 고용이 보장됐다. 일신상의 이유로 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새롭게 채용된 강사도 5년으로 계약을 제시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강사들은 통상 6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위촉되지만 특별한 해직사유가 없는 이상 지속적인 계약갱신이 이뤄져 왔다. 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고려대 한 강사의 해임소송을 다루며 이 같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바 있다. 

ㄱ씨는 “5년 계약을 1년 만에 해임하며 대학 측은 아무런 해직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간 서울대 음대의 강사채용 제도에 비춰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강사들은 대학 측이 주장하는 강사법 시행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농성에 나선 음대 강사 ㄴ씨는 “원서접수일(9일)에 앞서 8일 성악과 학과장은 강사법 폐지 시 강사해고와 신규 강사 채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일 돌연 입장을 바꿔 강사법이 폐지돼도 강사를 새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강사법 시행과 별개로 일부 교수들이 자기 제자를 강사로 위촉시키기 위해 기존 강사를 해고하고 신규 강사를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제정된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가 모두 반대하는 가운데 2차례 유예됐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2년 유예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까지 3차례 유예된다. 여야 모두 강사법 유예에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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