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19명 찬성 210명 기권 9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강사법 2년 유예안은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시행을 하루(1월 1일 시행 예정) 앞두고 유예된 강사법은 지난 2011년 제정됐지만 강사와 대학이 모두 반대해 앞서 2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대학들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법 시행에 반대했고, 강사들은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의 대규모 해고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대 등에서 강사법 시행을 이유로 강사를 대거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학의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는 교원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무늬만 교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유예안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