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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원들 “사학법 시행령 개정은 등록금 인상요인 될 것”
대학 직원들 “사학법 시행령 개정은 등록금 인상요인 될 것”
  • 이재 기자
  • 승인 2016.04.0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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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대학직원 40여명은 7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시도를 규탄했다. (사진= 이재 기자)

사립대 소송경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시도가 등록금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0여명은 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사학법 시행령 개정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수철 서일대 노조지부장은 “각 대학이 불법으로 등록금을 학교법인 소송경비로 횡령하는 상황에서 사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의 재정 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비회계는 학생의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사립대의 예산이다.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출도 학생교육과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에만 쓸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돼왔다. 그간 교육부는 사립대 감사 등에서 학교법인이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납부할 경우 교비회계 세출항목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으로 보고 경과와 환수조치를 내려왔다.

사법부 역시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순천제일대 총장이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에 대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며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서일대와 순천제일대를 비롯해 경인여대, 수원여대, 대구대, 한국외대, 청주대, 수원대 등 사립대 곳곳에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한 대학 경영진들이 사법처리되거나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수철 지부장은 “사립대가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소송경비의 대부분은 부당해고나 징계 등에 따른 행정소송경비이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사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더 많은 징계가 남발되고 소송경비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일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교욱부는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소송경비를 운영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세출항목으로 명시하고자 한다”며 “대학 경영진의 민원이 많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노조를 비롯해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교비회계 가운데 등록금회계가 아닌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직원들은 이마저도 비등록금회계의 운영상 목적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등록금회계는 학생 등록금이 아닌 기부금과 국가보조금, 산학협력단·학교기업 전입금, 교육부대수입, 교육외 수입으로 구성된 회계다. 비등록금회계 역시 교비회계의 한 갈래로 세출항목은 등록금 항목과 같다.

김병국 대학노조 사무국장은 “등록금회계나 비등록금회계 모두대학 인재양성과 연구수행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정부, 사회 각계에서 모아준 재원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유지훈 민중연합당 후보(은평구을)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유지훈 후보는 “청년대표를 자처하는 당으로서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등록금을 낭비하는 교육부의 개정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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