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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여론 들끓는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여론 들끓는다
  • 이재 기자
  • 승인 2016.04.1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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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취지 무시한 ‘시행령정치’ 반복하는 교육부

교육부의 ‘시행령 정치’가 또다시 비판대에 올랐다. 교육부가 지난달 3일 사립대 교비회계로 학교법인의 소송경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반대 여론이 뜨겁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영유아 보육예산과 국립대 기성회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를 다루면서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등 대학관련 교수·단체는 물론이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까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사교련은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사학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의견서에서 사교련은 “사학법 제29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업무의 성질상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시행령에 의해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사학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대 경영진의 민원이 많고,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사학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학 경영 중 발생하는 교직원과의 소송은 대학의 문제이므로 소관회계인 교비회계로 처리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2일 종료된다.

그러나 사교련은 “많은 사학재단이 무분별하게 교직원을 해고해 소청과 행정소송이 빈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로 밝혀져 복직을 명하는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소송의 현황과 발생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 연구하지 않은 채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노조 역시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비리사학재단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학법 제29조는 대학회계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하고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시도는 이 같은 모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사학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며 같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모법인 국립대 회계법에서 국립대 기성회 직원에게 교육·연구 등 각종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제한했다. 기성회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모법인 국립대 회계법 통과 당시 가장 큰 쟁점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반한 셈이다. 또 그보다 앞선 2월 영유아 보육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누리예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개정해 ‘시행령 정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사교련은 “많은 대학 총장들이 교비회계로 소송과 법률자문료를 지불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돼 형사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교육부는 범죄 대학 총장을 위해 행정입법권을 남용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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