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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도 "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 반대"
시도 교육감도 "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 반대"
  • 이재 기자
  • 승인 2016.04.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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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입법취지 위반 등 지적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교육부에 학교법인이 부담해온 소송 관련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육청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에서 충당토록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3일 교직원 인사와 학교운영에 관련된 소송경비와 자문료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간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온 소송경비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된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해다. 이들은 사학법에 사립 교원과 사무직원 인사권을 학교법인의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직원 관련 소송경비는 법인회계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와 자문료의 개념이 불명확해 개인이나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1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도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 개정안을 엄밀히 검토해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 관련 단체들도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한편,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는 지난 12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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