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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분, 법으로 보장하라”
“교수신분, 법으로 보장하라”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3.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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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교수단체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헌법으로 보장된 교원이면서도 억울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면할 수 있다”고 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재임용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재임용제도 자체는 정책결정권자의 권한이지만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재임용 거부로부터 대학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임용제도를 보완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재임용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교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교수노조(위원장 황상익 서울대, 의학과)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그 동안 재임용제도로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사립학교법 전반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주경복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건국대 불문학과)도 “당연한 판결이다”라며, “재임용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법적인 판결이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교수들의 교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것으로 2002년 1월 이전에 임용된 교수들에게 적용되며, 김민수 전서울대 교수 등 현재 법정소송중인 교수들은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법률개정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002년 1월 이후 계약제를 통해 임용된 교수들은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지위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계약제 또한 헌법불합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교수재임용제도와 계약제의 위헌성을 지적해온 김종서 배재대 교수(헌법학과)는 “연구수행능력의 입증여부와 무관하게 재임용제 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결국 이 제도가 교수사회의 통제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수 재임용 제도는 1975년 유신헌법하에서 의원입법형태로 제정된 것으로 첫해 3백16명의 교수가 탈락한 이후 지난해까지 5백여명의 교수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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