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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의대 교수들 8개월치 급여 못받아
고신대 의대 교수들 8개월치 급여 못받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3.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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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가 재단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고신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고신대 복음병원 직원들이 8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15명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신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이창연 교수, 이하 교협)에 따르면, 1천3백여 교직원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해, 재단으로부터 8개월치의 급여를 받지 못하했다. 또한 불과 5개월 사이에 부교수에서 전임강사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교수 15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교협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두 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한 후 시정조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은 고신대 복음병원의 자금을 재단이 다른 김해 복음병원으로 빼돌리고 있다”라면서 “필요할 경우 교육부는 15명의 이사를 전원 해임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라며 교육부의 강도높은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협은 부산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면서 재단을 고발하고, 병원내 자금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관리공단 지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 지난 달 27일 2개월분의 월급을 겨우 지급받았다.
이와 맞물려 교육부는 지난 달 7일 특별감사 결과 고려학원이 법인이 다른 김해 복음병원에 12억 여원을 불법지원하고 교육부의 승인없이 27억여원을 부당 차입했으며, 황창기 고신대 총장은 1천6백6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했다며 고려학원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재단에 전 병원장 구아무개 교수와 현 병원장 김 아무개 교수의 보직을 해임하고, 황 총장이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교육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재단 이사회는 병원장의 임기 연장 등을 담은 내용의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다. 재산 사무국측은 “이사회와 교단 총회를 앞두고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하헌석 교육부 대학재정과 사무관은 “보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관 인선이 끝나면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대해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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