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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시 법인재산 어떻게 처분?
폐교시 법인재산 어떻게 처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3.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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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대학 학장을 중심으로 폐교시 법인 재산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를 놓고 각 대학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수신문이 최근 입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대교협) 공문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전대교협은 지난 달 7일과 11일 회장단 회의 등 두차례에 걸쳐 전문대학의 위기와 그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문에서 쟁점으로 삼은 것은 △대학정원의 일괄 감축 △대학신설 및 증원 금지 △학과통폐합,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시 정부의 지원방안 △폐교시 법인재산에 대한 반환 방안 등이었다.


이화영 전문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교협) 회장은 “전문대학 학장들 가운데 오너 학장들이 상당수 있어, 폐교시 재산을 되찾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면서 “재정적 타격을 받았을 때 설립자들이 학교를 폐교시켜 재산을 환수해가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지난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전문대학발전방안에 “학교법인의 해산사유 발생시 재산출연자에게 한시적으로 출연재산을 되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아, 전교협,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 등 교수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승근 전대교협 총무학사지원팀 부장은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한편 전대교협은 오는 12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최종 정리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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