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2:30 (금)
“진정서 제출해 학교명예실추됐다” 이유로 해임
“진정서 제출해 학교명예실추됐다” 이유로 해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3.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은희 서울예대 교수 재심 청구

서울예술대학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이 교원징계재심위에서 해임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 오은희 교수(무용과)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해임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 해에 문제삼지 않던 부분까지 해임사유로 제시해 표적조사를 통한 과잉징계라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현재 오 교수는 지난 2월 8일 교원징계재심위에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향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랑예술원은 지난 1월 8일 △실험실습비 및 학생잡부금 부실처리 △교강사의 출석부 변조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면학분위기 저해 △학교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오은희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측은 “실험실습비 및 결산 자료가 정확치 않아 사법 기관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해 징계처분했으며, 학생들이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학내 면학분위기를 해쳤을 뿐 아니라, 출석부 수정등 교육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했기 때문에 해임 결정했다”라는 공식적 입장을 내보였다.


오 교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험실습비 사용을 학교가 의도적으로 확대·왜곡시켜놓은 후, 이 문제로 해임이 여의치 않자, 표적조사를 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문제들을 징계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교강사의 출석부 변조’와 관련, 오교수는 “출석표와 성적표를 본적 없다”라면서 “그간 학교당국의 학사행정에서 볼 때, 학과장이 교강사에게 유급되지 않도록 주문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999년 당시 학교당국이 무용과 학생들이 무더기 유급된 것에 대해 학과장에게 경고각서, 무용과 교수에게는 주의각서를 주고, 교수의 승진심사도 제외시켰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라는 지적이었다.


또 오 교수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육부에 진정을 내거나, 그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교원의 당연한 권리로 학교명예실추를 명목으로 추가 징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징계재심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30일 연장가능)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어, 오 교수의 해임 논란은 적어도 4~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