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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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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신문 기자
  • 승인 2003.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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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개선 시범 전문대학 지정

학사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전문대학은 교육부의 학사제도개선 시범전문대학에 지정돼, 이를 홍보에 활용하거나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다학기제·실습학기제 △성인교육프로그램 △현장밀착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대학이며, 대덕대학의 경우는 ‘1년 3학기제’ 도입으로 첫 시범전문대학에 지정됐다. 시범전문대학 지정을 받으려면 시범대학 지정명칭, 목적, 기간 등 대학운영계획을 갖춰 교육부에 신청해야 하고 지정된 시범전문대는 운영이 끝나는 해에 공개보고회를 열어 교육부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전국산업대 총장협의회 개최

지난달 24일 경남 진주산업대에서 전국 14개 산업대 총장들이 참석한 전국산업대 총장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요 논의된 내용은 편입학제도,
위탁교육제도, 평생교육으로 산업대의 특성이 사라진다는 점 등 산업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다. 총장들은 △ 산학실습학기제 교육과정 개발
△ 블록제 교육가정시스템 도입 △ 강의기법 및 교육 매체 개발 △ 전문대학원 설치 등을 해법으로 내놓고 앞으로 특성화분야의 중점 육성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단협, 한총련 합법화 요구

지난 달 26일 ‘한총련 합법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단체협의회 토론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 김재홍 경기대 교수(정치학),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사학)가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은 “한총련의 강령은 한법과 국제인군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고, 폭력과 파괴 행위가 동반되지 않아 이적규정의 근거가 없다”라면서 “법무장관의 권한으로 한총련 전원에 대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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