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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위헌”
“사립학교법은 위헌”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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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를 사유물로 보는 것은 대학 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교육단체들이 흥사단에서 주최한 토론회 ‘노무현 정부 교육개혁의 시금석’에 참가한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과)는 “사립학교를 ‘영주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민법, 그 중에서도 재산권법의 논리로, 대학의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故 신현직 계명대 교수(법학과)가 사립학교법이 위헌소지가 크다는 점을 처음으로 제기한 뒤 임재홍 민주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영남대 법학과 교수)에 의해 확장됐던 논의가 한 교수에 의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한 교수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1조의 ‘자주성’ 개념에 대해 이는 “학교법인의 자주가 아닌, ‘학교’의 자주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그 근거로 ‘전문성’을 들며, 비전문가인 법인에게 인사권 등 모든 실권을 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집단이 전문성을 양양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교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를 의결기구화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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