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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박원국 전 이사장 복귀로 분규 확산
덕성여대, 박원국 전 이사장 복귀로 분규 확산
  • 김미선 기자
  • 승인 2001.0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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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9 00:00:00

지난 97년 박원국 전 덕성학원 이사장이 해임됨에 따라 일단락 됐던 덕성여대 사태가 최근 박 전 이사장이 복귀함으로써 덕성여대 분규가 확산되고 있다.

박원국 전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는 “교육부의 덕성학원 취임승인취소 는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려 박원국 전 이사장 복귀의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었다. 판결문은 “박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교육부가 박 이사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권한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자 덕성여대 교수협의회와 민주동문회, 총학생회는 물론 31개의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덕성여대 민주화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박원국 이사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궐기대회를 갖는 등 지난 97년과 같은 극심한 학내분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상전 교협회장(독어독문학과)은 “박원국 전 이사장이 대학자율권을 침해한 전횡과 독단은 도외시 한 채 임원취임승인 취소과정의 절차만을 문제삼았다”고 지적하고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돌아와서는 안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박 전 이사장은 지난 9일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이사장 복귀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여대는 지난 97년 2월 사학과에 재직중이던 한상권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김용래 총장이 법인을 상대로 한 교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수와 동문회의 거부는 물론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극심한 학내 분규를 겪어오다 그 해 10월 교육부 감사결과 박 전 이사장이 해임됐으며, 한 교수는 99년 3월에서야 복직된 바 있다. 김미선 기자 whwoori@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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