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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대학의 비상식적 징계
분규대학의 비상식적 징계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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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9 00:00:00
인하대

인하대는 지난달 29일 비밀리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영규 교수협의회 회장(경제학과, 이하 교협)을 총장과 이사장의 명예훼손, 노동운동 참여 등을 이유로 들어 파면했다.
인하대는 징계의결서를 통해 김 교수가 대우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를 맡는 등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총장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했고, 비리 의혹을 제기해 해교 행위를 했다는 점을 파면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교협은 과반수의 교수가 참가한 총장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총장이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제시나 해명도 없이 교협활동을 근거로 회장을 파면시킨 것은 교권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김교수 파면이 결정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전국대학교수회, 민교협 등으로 구성된 인하대 공동투쟁위원회는 김 교수의 징계와 관련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김 교수의 파면을 철회하고 노건일 총장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아주대

김덕중 총장의 사퇴의사 표명으로 분규가 가라앉았던 아주대는 최근 김 총장이 총장퇴진운동에 참가했던 이일영 의과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졌다.
김총장은 지난달 30일 이일영 교수에 대해 △병원 기획실장 근무 시 전결사항 위반 △보직교수로서 총장퇴임 운동 적극 참여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지난 7일 징계철회 요구와 김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의과대 교수들은 김 총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의과대 교수들은 총장 퇴진운동으로 보직해임 한 데 이어 중징계까지 하려는 것은 김 총장의 개인적인 보복이며 법인부채 3백13억원을 의료원 빚으로 굳히려는 의도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인여대

이상권 학장 직무대행(세무회계과)등 4명의 교수는 지난달 18일 인천지검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전 이사장과 학장이 교비회계 20억여원을 법인 회계로 불법 전출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에 대해 학교경영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경인여대 구속교수 석방 및 학원민주화 정착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지난 3일 부평역 광장에서 인천시민 궐기 대회를 열고 경인여대 교수의 석방과 구 재단의 횡령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인여대 비상대책위는 구 법인의 회계장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전 이사장이 기증품을 구매품으로 바꿔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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