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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강원대, 불공정임용 시비
국민·강원대, 불공정임용 시비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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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7 12:02:11
지난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 신임교수를 임용한 국민대와 강원대가 교수불공정임용 소송에 휩싸였다.

지난 학기 국민대 법학과 신임교수임용에 지원했던 백아무개씨는 “교수임용심사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며 교육부와 교수공정임용을 위한 모임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백씨는 “최종 임용된 한아무개씨에 비해 내가 연구업적이나 교육경력에서 월등히 앞서는데도 편파적인 심사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주장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의 평가도 없이 세부전공이 전혀 다른 학과교수들이 전공심사를 했고, 연구업적의 양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학과교수들의 심사결과도 점수에 대한 근거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임용된 한씨는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국내의 한 대학에서 마쳤고, 지난해 8월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씨는 프랑스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강의 경력이 수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대 측은 “교수임용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사한 결과이며 논문의 양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강원대 법학과 신임교수임용과정에서 탈락한 최아무개씨도 강원대를 상대로 불공정한 교수임용이 이뤄졌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최씨는 “비전공교수가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전형위원 가운데 2명이 비전공 교수로 선정된 점을 납득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교수임용심사에서 강원대는 법학과 교수 1명, 외부전문가 1명, 타 단과대학 교수 1명으로 구성된 3인의 전형위원이 서류와 논문에 대한 1차 심사를 했고, 10여명의 지원자중 4명을 뽑아 2차 학과심사로 넘겼다.

최씨는 “최종 선정된 사람의 연구논문이 나의 3분의 1도 안되는 4편이다”며 “1차 심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심사위원에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의 K대학에서도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특정인을 뽑기 위해 경쟁이 될만한 지원자들은 전공적부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떨어뜨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지난 98년 교수임용비리로 구속사태까지 겪었던 순천대는 이후 교수임용제도를 개선, 심사결과에 대해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30일 동안 그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 공정한 교수임용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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