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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전문가' 국가검정시험으로 양성한다
'3D프린팅 전문가' 국가검정시험으로 양성한다
  • 양도웅
  • 승인 2018.10.2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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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22일 첫 필기시험 시행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및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2개 종목서 시험 시행

3D프린팅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시행된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와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2개 종목에서 인원을 선발하며 오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하고 12월 22일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산업계의 요청 등으로 지난해부터 3D프린팅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으로 지난해 12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7월 자격검정시험 시행과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키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검정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3D프린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뤄진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으로 3D프린터의 △회로 및 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으로 △3D스캐너 △3D모델링 △3D프린터 설정 △출력 및 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는 3차원 도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건을 제작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3D프린터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성장해 여러 산업군에서 3D프린터를 업무에 반영하는 추세다. 이번 국가검정시험제도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출처=국립중앙과학관
3D프린터는 3차원 도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건을 제작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3D프린터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성장해 여러 산업군에서 3D프린터를 업무에 반영하는 추세다. 이번 국가검정시험제도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출처=국립중앙과학관

12월 22일 시행 예정인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18일이며, 실기시험은 내년 6~7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시험장소 및 시간, 응시자격,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포털 사이트 Q-Net(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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