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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회 3회 이상 참가자 중징계···출연(연)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까?
부실학회 3회 이상 참가자 중징계···출연(연)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까?
  • 양도웅
  • 승인 2018.11.1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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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연(연)의 부실학회 후속 조치 1차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차 점검으로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가 적정한지만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출연(연)이 ‘연구 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을 징계한 결과도 내놓는 대로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윤리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조직해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선임했다. 출연(연)의 부실학회 관련 후속 조치의 적정성은 점검단에서 우선 심의 판단한다.  

1차 점검 대상은 △직무윤리 위반 △연구 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가운데, 지난 12년 동안 부실학회 참가자가 재직한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이었다. 

21개 출연(연)은 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천문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식품연구원, 김치연구소,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원자력연구원 등이다. 출연(연)은 모두 25개다.

출연(연) 소속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지난 9월 12일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에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가운데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됐다. 출연(연)은 한 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주의·경고·징계 등의 인사 조치와 포상추천제한·해외출장제한·보직 제한 등의 기타 행정조치 처분을 진행했다.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가운데 1회 참가자는 218명, 2회 참가자는 24명, 3회 참가자는 6명, 4회·5회·6회·7회 참가자는 각각 1명이다. 6회·7회 참가자 2명은 정직·강등·해임에 해당하는 인사 조치를 받았다. 

점검단은 출연(연)의 조사·징계 등의 조치가 자칫 ‘셀프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을 우려해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했다.

점검단은 출연(연)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했으며, 인사 조치 담당자를 대면 조사했다. 조사방식의 적정성, 검증 결과와 징계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단은 올해 12월 말까지 지속해서 출연(연)의 조치 결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특정 기관의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줄지 추가 심의할 계획이다. 재조사 요구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점검단장인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 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연구윤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연) 스스로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검증과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연(연)은 과연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타당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까?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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