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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중 3개만 남은 일본의 독도법령
39개중 3개만 남은 일본의 독도법령
  • 김신 경희대 명예교수
  • 승인 2018.1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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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관련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관련 주장이 확산된 것은 2008년 7월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2014년 1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계기가 되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육방침 등 커다란 틀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실질적인 구속력으로 작용해 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 14일 문부과학성이 초·중 사회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 제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명기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3월 30일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을 확정·고시한데 이어, 7월 17일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교과서 문제에 즈음하여 현행 일본법령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어떻게 수록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성문법체제를 갖춘 나라다. 「현행일본법규」는 140여권, 100여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 안에서 지금까지 찾은 바로는 1945년부터 73년간 39개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와 관련된 법령들이 들어 있었고, 현재 3개 법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첫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연합국이 진주하면서 제정한 법체계이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에 의해 칙령 제542호가 선포되었고, 그 칙령에 의해 277개의 포츠담정령이 공포되었다. 그 중 17개 정령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하거나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52년 4월 28일 평화조약 발효를 앞두고 일본 국회에서는 이중 37개 포츠담정령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후에도 존속하여 효과를 가지는 법률’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37개중 2개 법률이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에서 제외시킨 법률이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독립된 것이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 관련 주요법령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의 국제사회는 상호주의의 시대이다.

미래를 위해서도 양국 간의 갈등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무엇이 미래에 바람직한 교육인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첫째, 평화조약 발효 뒤에도 존속되는 법률로 일본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포츠담정령 제40호)」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제16호(1952년 3월 28일)이다.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시키고 있는 이 법률은 2018년 현재도 법률 제116호로 법적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둘째, 법률 제43호로 통과된 「구 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가진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시키는 법령이다. 그러나 그 뒤 두 차례의 법 개정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시켰으나, 1954년 법률 제107호로 개정하면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부속섬이 아니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셋째, 「포츠담칙령 제542호」로 제정된 법령은 아니지만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부속섬이 아니라고 규정한 법령’이 20개인데, 그 동안 삭제, 개정되고,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에서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56호, 1950년 12월 12일)이 현재까지 잔존하여 시행되고 있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까지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킨 전체 37개 법령 중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까지 34개 법령이 폐지되거나 삭제, 개정, 실효되고 3개 법령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에도 존속되었다. 

다섯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이후에도 2개 법률이 제정되어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다. 그중 1개 법률은 1958년 영토조항이 삭제되었지만 1개 법률은 지금도 일본방공식별구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시키고 있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 들어가 있다.

광복 후 39개 일본법령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시키거나 외국으로 정의하였으며, 현재 3개 법령이 시행되고 있어서 대한민국과 함께 독립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21세기의 국제사회는 상호주의의 시대이다. 미래를 위해서도 양국 간의 갈등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무엇이 젊은 세대의 미래에 바람직한 교육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김신 경희대 명예교수
김신 경희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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