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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할인 위한 편법 대여 근절하자
전자책 할인 위한 편법 대여 근절하자
  • 백원근
  • 승인 2018.11.19 10:2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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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부터 도서정가제가 강화되었다. 종이책과 전자책의 정가 대비 할인율을 최대 15%까지로 제한했는데, 인터넷서점들은 도서 가격 직접 할인 10%에 마일리지 5%를 ‘보편적인 할인’처럼 제공한다. 할인의 여지는 출판사의 낮은 공급률에 기인한다. 하지만 유통판매 마진율이 낮은 지역서점들은 이런 할인 판매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단행본 출판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터넷서점은 시장을 키워가는 반면 출판사 공급률이 높은 지역서점들은 폐업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명색만 정가제이지 사실상 ‘유통경로 차별법’이자 ‘지역서점 퇴출법’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이익을 위해 정가제에 할인율을 적용했다지만 궁색한 논리다. 15% 할인 허용은 출판사의 가격 책정 단계에서 그만큼의 거품가격을 유도하여 진짜 소비자 이익이 되기 어렵고, 그나마 할인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지역서점들은 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국내 일간지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제도 적용으로 정가 판매를 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신문의 가격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약 15%까지 직간접 할인을 허용한다면 할인을 해주는 곳으로 구매자가 더 몰릴 것이고, 자본력이 있는 판매점만 살아남을 것이다. 책 판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이미 10%의 할인 효과가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절충시켜 아무런 근거 없이 15% 할인율을 인정한 것은 출판시장 질서를 올바로 세워 출판 활동의 다양성, 유통 경로의 다양성, 독자 선택의 다양성을 증진하자는 정가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우리나라는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에도 동일한 조건의 정가제를 적용한다. 광폭 할인 전략으로 성장한 전자책 사이트들이 2014년의 정가제 강화(=판매 할인율 축소) 이후 확대한 전략이 ‘판매’가 아닌 ‘대여’의 편법이다. 가격 할인 방식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대체할 탈법적인 방법으로 대여 서비스 모델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10년 대여, 50년 대여’라는 기상천외한 상법이 대표적이다. 단행본 유형의 전자책을 파는 사이트로는 국내 최대인 리디북스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편법 할인을 제어하고자 출판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5월이었다. 전자책 대여의 경우 기간을 90일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의 종이책 대출 기간이 15일 정도임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무려 6배나 되어 과도함을 알 수 있다.

자율협약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전자책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사이트 연재 방식의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는 곳은 별도로 하고, 단행본 개념의 전자책을 파는 곳들은 대부분 ‘90일 대여 전자책’을 할인 개념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 중이다. 이를테면 인터넷서점 예스24는 종이책 정가가 15,000원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를 3,680원에 판매한다. 전자책 정가 10,500원의 50% 가격인 5,250원이 전자책 대여 가격인데, 여기에 추가로 쿠폰을 붙여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3,680원의 전자책 정가를 붙여 판매하면 될 일이다.

전자책 전문 사이트인 리디북스는 한술 더 뜬다. 매일 한 작품씩 50년 대여 30% 할인, 조정래 대하소설(『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세트 37% 할인, 일본 소설가 다니자키 준이치로 특별 할인전(40% 대여 할인), 포인트 상품권 증정, 기다리면 무료, 리뷰 남기면 1천 원, 사실상 무제한 할인이라 할 월정액(6,500원) 무제한 전자책 이용 서비스 등 열거하기에도 숨이 가쁘다. 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협약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며 자율협약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대여의 이름으로 할인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전자책은 종이책과 특성이 달라 정가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가제가 저자부터 독자에 이르는 책 생태계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비영어권 출판 선진국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할인하고 싶으면 출판사가 처음부터 초저가 책정을 하면 될 일이지 판매 업체에서 할인 흉내로 독자를 기만할 일이 아니다. 박리다매는 출판사, 판매처, 독자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신뢰를 넓혀가야 할 마당에 이런저런 이유로 전자책 할인의 꼼수인 대여 제도를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출판문화와 건강한 시장구조 정립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해관계 절충형의 모호한 도서정가제로는 정책 기대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국내에서 지체되고 있는 전자책 시장 발전과 전자책 독서문화 발전, 저자-출판사-판매처-독자의 이익 공유를 위해 제대로 된 가격질서 정립에 나서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0일짜리 대여 편법’은 정가제 조항의 법적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밝히는 등 분명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출판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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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르 2018-12-31 12:52:42
도서정가제나 없애세요. 소비자한테 그만 피해주시길

1242141 2018-11-19 23:56:41
도서정가제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신뢰를 넓혀가야 할 마당에

책값을 그렇게 쳐 올리는데 퍽이나 이해와 신뢰가 쌓이겠다
이게 점점 책이랑 멀어지라는거지 어딜봐서 가까워지라는거냐

135125 2018-11-19 23:37:19
누가 들으면 전자책 할인을 판매자가 맘대로 하는줄 알겠네요? 다 협의하고 하는건데 졸라 뭔 상관임?? 종이책이야 처분권이 서점에 있으니까 맘대로 할인판매 했지만 전자책은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다 협의해야 하는데?? 판매구조 조금이라도 보고 글을 쓰세요 이 사람아.

1111 2018-11-19 23:31:34
지랄을 한다 미친 새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