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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대, 국고 지원금으로 해외 골프 · 관광" 물의
"두원공대, 국고 지원금으로 해외 골프 · 관광" 물의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2.25 2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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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이사장 · 법인 국장도 동반"
- 대학측 "이미 교육부 감사받은 내용"

국고지원금을 유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의 첫 사학비리 특별조사 대상이 된 두원공대가 또 다른 해외 관광비 유용 의혹을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중국 대련 방문과 2016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의 베트남·캄보디아 방문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사장’과 ‘법인국장’이 참석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목적 불분명한 답사…감사 후 보직 유지·승진한 인사들 논란

익명의 제보자는 우선 지난 2014년 7월 두원공대가 “국고지원금을 보직교수의 해외 골프·관광에 썼다”고 주장했다. 증거로는 중국 대련 3일 ‘확정일정표’가 있다. 교수신문이 입수한 여행사 일정표에 의하면 당시 확정일정표에는 한 시간 가량의 첫날 중국 대련의 ‘요넝성대외무역학교’ 방문 일정이 있을 뿐 나머지 일정은 견학·전신 마사지 체험·골프·관광으로 짜여 있다. 상호협력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두원공대는 “이미 교육부에서 특별감사 받은 사항이다”고 답변을 일축했다.

▲ 지난 2014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대련 방문 여행사의 확정일정표. 첫날 '요녕성대외무역학교 방문' 공식일정을 제외한 모든 일정이 관광과 체험으로 이뤄져 있다.    (사진제공=두원공대 익명의 제보자)
▲ 지난 2014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대련 방문 여행사의 확정일정표. 첫날 '요녕성대외무역학교 방문' 공식일정을 제외한 모든 일정이 관광과 체험으로 이뤄져 있다. (사진제공=두원공대 익명의 제보자)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자료인 ‘벤치마킹 참가자 명단 및 Rooming List’다. 이 리스트에는 당시 이사장과 법인사무국 국장의 이름과 정보가 자세히 적혀있다. 제보자는 “이사장이 대학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형사상 불법이다”며 애초에 대학이 교류 협약이나 교육현장 답사를 가는 것에 법인 사람이 동행한 것이 말이 안 됨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7월 베트남·캄보디아 방문도 마찬가지로 국고지원금을 보직교수 해외 관광에 썼다”고 전했다. 당시에도 이사장과 법인사무국 국장이 참석했으며 관련 증거자료로 기자에게 당시 관광 사진을 보여줬다.

재작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위탁·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으로부터 받는 사업실적 집행 자료에 사업명과 금액, 대강의 일정만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사용해도 상세 증빙자료는 대학이 보관하게 돼 있다”고 교육부가 직접 점검을 나가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제보자는 작년 두원공대 내부전화망과 인사자료를 보여주며 “교육부 감사 이후 유임과 보직변경 처분을 받은 인사를 제외하고 △형사고발 △교육부 징계를 받은 5명의 인사가 보직은 유지하거나 승진했으며 직위를 유지했다”고 제보했다. 두원공대는 이에 “당시 보직인사의 대부분은 임기제를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임기가 끝나 위임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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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작년 11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원공대 법인 이사회와 대학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했다. 외유성 관광 경비 약 3천만원을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 환수 금액만 총 8억9백만원에 이른다. 개인이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약 1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교수신문> 912호 2018년 3월 12일 자 참조)

▲ 지난 201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대련 방문 참가자 명단과 Rooming Rist. 당시 이사장과 법인사무국 국장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 지난 201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대련 방문 참가자 명단과 Rooming Rist. 당시 이사장과 법인사무국 국장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재작년 9월), 국회의 국정감사(재작년 11월), 검찰수사(작년) 후 두원공대 재단 임원 11명이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원공대 측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개방이사 3인을 제외한 6명의 이사를 임시 복권시켰다. 이후 두원공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14일 1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끝으로 제보자는 “교육의 청렴도가 없으면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며 “어느 기관보다도 교육은 청렴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는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다"며 "이런 이유로 사회가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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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2019-02-27 07:44:48
못말리는 두원공대 , 다시 철저히 감사하라!!

개인정보지킴이 2019-02-26 09:43:24
교수신문 기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없군요.
많은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을 기사로 올렸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