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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생 생활비 지원제도 BaföG
독일 대학생 생활비 지원제도 BaföG
  • 김상무 동국대(경주) · 교직부
  • 승인 2019.03.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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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고등교육 (12)

경제력과 무관하게 고등교육 받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생활비까지
대학생만 현재까지 450만명 수혜 


대학의 새 학기가 시작됐다.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할 대학 신입생들로 인해 방학 동안 상대적으로 한산했던 대학 캠퍼스도 활기를 띨 것이다.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면서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길 수 있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번 학기는 또 어떻게 꾸려가나 하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서 누구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생활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제도가 연방교육지원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이다. 1971년 8월 제정된 이 법은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국가의 지원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아주 제한적었다. 이 법은 수혜대상을 일반 중등학교와 직업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고, 학교에서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혜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었다. 대학생만 한정해보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인원은 약 450만 명에 달한다.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진 이 법은 2015년부터 연방정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필요한 재원의 35%를 각 주정부가, 나머지 65%를 연방정부가 부담해왔다. 재정 부담을 덜게 된 각 주정부는 교육, 그 중에서도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 매달 주거비
250 ~ 450유로 포함하여 최대 750유로이다.

지원 대상은 독일인으로 제한되지만,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외국인도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소속국가 출신 학생은 5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10학년부터 대학의 첫 번째 학위과정까지, 직업학교의 경우 졸업 시까지이다. 신청자격은 30세까지로 나이 제한이 있는데,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35세까지이다. 예외적으로 10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생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다. 독일 내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나 대학에서의 수학기간 동안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보면 수요자 맞춤형의 특징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자 개인의 생활조건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다. 현재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 매달 주거비 250-450유로(약 32만원-57만원) 포함하여 최대 750유로(약 96만원)이다. 10살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자의 경우 한 명당 130유로(약 17만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이나 직업학교 학생들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상환의 의무가 없다. 대학생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경우 절반은 무상지원이고, 절반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된다. 상환은 지원이 종료된 후 5년 이후부터 실행하면 되고, 최대 상환액은 10,000유로(1276만원)이다. 매월 105유로(약 13만원) 이상 20년 내에 상환하면 된다. 상환을 시작해야 할 시기의 소득이 1070유로(약 137만원)를 넘지 않는다면 상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제도 등을 통해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틀은 갖추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독일은 고교생과 직업학교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지원받은 금액의 절반만 이자 없이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되고, 최대상환금액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철저하게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을 잘 보여준다. 그 밑바탕에는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혜택을 받은 학생들의 사회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상무  동국대(경주) · 교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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