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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협, 의결기구화 추진 봇물
국립대 교수협, 의결기구화 추진 봇물
  • 김봉억기자
  • 승인 2003.09.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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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학운영 위해"

국립대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추진이 봇물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밭대 교수협의회(회장 임경빈 기계공학부)는 지난달 28일 전체 교수회를 열고, '교협 의결기구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의결권을 가진 교수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한밭대 교협은 지난 1월 교수회 의결기구화를 교수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교육부의 교수회 법제화 논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늦춰 잡은 것이다. 임경빈 교협회장은 "총장에게 의결권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대학구성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어려울 뿐더러 시행착오 극복도 쉽지 않아 합리적인 대학운영이 안된다"라고 교수회 의결기구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 3월 학칙기구화 되 심의권을 확보한 공주대 교수회(회장 송석준 한문교육과)는 한발 더 나아가 인사, 승진, 소속변경 등 교수권한에 관한 모든 사항과 예결산에 관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교수회 회칙안'을 마련해  9월중으로 본부 집행부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대도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를 교수회로 통합해 학칙기구화가 됐고, 9월안으로 '최고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 교수회 세부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대 교수협의회(회장 서창원 심리학과)가 최근 '교수회 발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충북대 교수협의회(회장 이충구 기계공학부)도 학칙기구화를 추진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 교수평의원회는 지난달 21일 '서울대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학칙 및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교수평의원회는 교육 및 학사운영, 교원인사, 학부·학과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교수회 의결기구화를 추진하는 국립대가 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학구성원의 참여와 민주적인 대학운영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교육부도 예·결산부분과 총장 해임안 의결을 제외한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회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한동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상임의장(경북대 윤리교육과 교수)은 "대학 교수회가 실질적인 의결기구로서 제 구실을 다하는 몇몇 국립대가 행정이 훨씬 투명하고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이 높은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 견제와 비판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도 아울러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질적인 의결권을 갖고 학칙기구로 인정받은 교수회는 사립대에서는 영남대가 유일하고, 국립대에서는 경상대·경북대·전북대, 서울대 교수평의회 등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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