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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담] "일본의 무력도발론과 우리의 대응방안"
[기획대담] "일본의 무력도발론과 우리의 대응방안"
  • 교수신문
  • 승인 2020.01.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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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독도연구소 전문가 좌담 '독도의 현안을 짚어보다'

“일본의 무력도발론과 우리의 대응방안”

참석자: 최재목(영남대 독도연구소 소장, 사회), 김병렬(국방대 명예교수), 이정태(경북대 교수), 김동욱(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 재목(이하 최); 안녕하세요. 오늘 멀리서 참석해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연말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신 김병렬 교수님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김 병렬(이하 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국방대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독도관련 연구자들과 교분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8년에 ??독도자료총람??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최: 예. 그러셨죠.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자료집이죠.

김: 예. 당시에는 그런 자료집이 없어서 연구자들이 일일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해서 많이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모아

서 한 권으로 출판을 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충할 자료도 생겼고, 또 당시에 출판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요즘은 주로 그 책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짬나는 대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 소장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 소장

 

최: 정년퇴임하신 후에도 여전히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지내시고 계시는군요. 오늘은 저희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최근 거론이 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무력도발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무력도발론’의 의미와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독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적 문제이고요. 둘째는 정치적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력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김; 법률적 문제는 주로 연합군최고사령관 각서인 SCAPIN 677의 의미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의미를 둘러싼 법률해석 논쟁이 중심이 될 것이며. 이 문제는 재판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 정치적인 문제와 무력분쟁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김: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일본 의원들의 중의원 또는 참의원에서의 질의 및 정부 각료의 답변, 또 일본 외무성의 주기적인 외교각서 전달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외교적인 교섭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54~1955년에 발생한 독도의용수비대와 일본 순시선 간의 무력충돌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 예. 그럼 일본의 도발로 인한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병열 교수
김병열 국방대 명예교수

김: 예를 들어 1974년에 서사군도(Paracel Islands)를 중국이 무력으로 장악한 것과 1981년에 일어난 포클랜드 섬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특히 포클랜드 섬 분쟁과 같은 일은 상당히 사소한 오해가 원인이 되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 그렇다면 독도의 경우도 아주 사소한 일이 무력분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나요?

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포클랜드 섬의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사업가인 콘스탄티노 다비도프라는 사람이 포경기지에서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 사우스 조지아에 허가 없이 상륙한 것을 영국의 기상관측소 직원이 아르헨티나군의 불법 상륙으로 오인하여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니까요.

최: 그렇다면 이정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태(이하 이): 저는 영토수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비무환의 측면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군사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최: 일반론적으로 독도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그렇기도 하지만 현재 일본은 1997년에 신 미일안보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주변 유사사태법’을 제정하여 집단안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미 독도해역의 군사작전 명분을 확보, 확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고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사하는데 일본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적극적인 군사적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일본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 우선 최근 일본의 군비증강 현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은 준 항모급 구축함을 실전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독도에 대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책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했을 때 준비된 대응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상당히 고도로 진행된 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침공이 아니더라도 조난사고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유효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독도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경비대의 힘으로는 그러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인원과 장비 그리고 시스템 측면에서 군사적 대응설계가 필요한 시점이죠.
최: 군사적 대비뿐만 아니라 조난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라도 군사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그리고 최근 동해상에 대규모의 중국 어업 선단이 출몰하여 피난 등의 이유로 울릉도와 독도해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응책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 그러면 해군에 근무하셨고 국제법을 전공하신 김동욱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욱 교수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동욱(이하 동): 1952년에 우리나라가 평화선을 선포한 이후로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논쟁상태가 지속 되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유엔회원국으로 유엔헌장에 따르는 평화애호국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문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 일단 국제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의 해결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동: 독도에 한국의 경비대가 주둔하는 한, 일본의 독도 무력탈환은 국제법적으로, 또 일본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침공은 중국에 센카쿠 침공에 대한 유혹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보의 문제는 만에 하나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므로 군사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대비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무력도발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의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 무력도발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무력도발은 현재도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일본 해양조사선이 독도 수역을 침범한 사건과 2004년에 사도회라고 하는 일본 극우파 민간단체 회원 4명이 선박을 이용해서 독도에 접근하려다가 회항한 사건도 있었고요.

최: 최근에는 자위대의 항공기가 긴급발진한 건도 있고요.

김: 말씀하신 대로 2019년 7월 23일 러시아의 항공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을 때. 자위대 항공기가 긴급 발진을 했고요, 또 올해 나온 방위백서에는 독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자위대기가 발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 독도에 대한 무력도발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실제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근해 순시는 매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2001년에 규슈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보안청 선박과 북한 간첩선의 교전과 같은 일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동: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척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독도 일방적 포기, 독도 폭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소극적 현상유지, 적극적 현상유지, 군사력 사용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한일 양국은 소극적 현상유지와 적극적 현상유지 정책만을 취해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우리의 지속적인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런 가운데 군사력 사용의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지만, 전혀 배제하기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현실적으로 일본이 독도에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탈취해가는 것은 매우 어렵겠네요.

동: 하지만 김병렬 선생님의 말씀처럼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근해 순시와 같은 것도 무력도발로 판단한다면 항시적인 위험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최: 그렇다면 이정태 선생님께서는 무력도발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현재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6·25전쟁 종료, 평화체제 전환. 미군철수 등의 상황이 예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를 포함한 동해방어체계 구축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그 필요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독도방어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한반도의 상황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만약 남북한 긴장해소와 6·25전쟁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은 남북한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즉 통일 한국의 잠재적 적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큰데, 독도문제가 존속되면 적대감 보존의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독도를 포함한 동해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한반도의 상황변화가 일본에 군사적 도발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겠네요.

이: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며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간의 대립 관계를 종결시키는 데는 진통과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 틈을 노리고 일본이 군사작전을 통해 독도를 점령한 후 평화협상으로 현상을 고정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죠.

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용인할까요?

이정태 경북대 교수
이정태 경북대 교수

 

이: 일본은 미국의 압박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안보체계구축을 모색할 것이고 과거 시모노세키조약처럼 중국을 상대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 독도를 거래조건으로 활용할 것이며 그를 위해 혼란기에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독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가진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대체물로 독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 일본이 가진 불안과 두려움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 일본은 현재 국내적 불만과 갈등,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이 누렸던 아시아 일등국민의 지위에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규모로는 이미 중국이 일본을 앞질렀고, 개인 수준에서는 삶의 질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세력전이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중급 자본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일본의 불안감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최: 일본이 과거와 같이 국내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쟁의 빌미로 독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 일본은 현재 해상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외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의견은 일단 독도에 대한 군사적인 위기는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일본은 최근의 국내적인 불만과 국제적인 고립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독도문제가 그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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