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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 ⑦ 교수노조 합법화와 대학 교수사회
[신년좌담] ⑦ 교수노조 합법화와 대학 교수사회
  • 김범진
  • 승인 2020.02.0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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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교수신문>은 신년을 맞아 2019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그려보는 좌담회를 한국대학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지난 8월 시행과 함께 대학사회의 변화를 초래한 강사법과 오는 3월 31일 합법화를 앞두고 있는 교수노조, 대학평가, 사학혁신 추진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이슈 등 대학사회 전반과 한국사회를 논한 이번 좌담에는 김종엽(한신대), 조상식(동국대),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교수가 참석하고 윤지관 전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 명예)이 좌장을 맡았다. 기획 및 정리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신년좌담] 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참석자: 김종엽(한신대, 사회학) 조상식(동국대, 교육학)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학) 윤지관(덕성여대, 영문학, 사회)

좌담일자 및 장소: 2019년 12월31일 (화) 오후 1시, 교수신문 회의실

목차

  1. 대학과 교수사회, 지난 한 해 돌아보기 
  2. 조국 사태 논란과 교수사회의 분열, 교수의 정치적 참여 문제
  3. 대학입시와 공정성 문제, 대학과 사회 불평등 문제
  4. 대학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대안의 문제
  5. 사학비리문제에 대한 정부대책과 공영형 사학의 가능성  
  6. 교수사회 구성 변화와 비정규교수 문제
  7. 교수노조 합법화와 대학 교수사회
  8. 대학공동체의 지향 가능한가-신년 전망
‘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한 좌담회가 지난 31일 교수신문사에서 열렸다.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 교수,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경영학 교수가 참석했다.
‘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한 좌담회가 지난 31일 교수신문사에서 열렸다.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 교수,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경영학 교수가 참석했다.

⑦ 교수노조 합법화와 대학 교수사회

윤지관(이하 윤): 이것은 교육문제이기도 하고, 강사들은 대개 새로 학문계에 진입하는 학문후속세대들인데 근본적으로는 교수직 내지 연구직에 대한 매력이 과거에 비해 훨씬 떨어졌다는 게 김종엽 선생님 판단이다. 그래서 학문에 재능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매력 못 느끼는 문제가 깔려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대학과 관계를 맺으면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강사사회도, 대학 내부도 분열되는 상황이다. 강사 내지 비전임과 전임교수 간의 위계관계, 권한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런 이유에서도 교수노조가 필요하다. 전임교수들의 여건 역시 나빠졌지만, 비전임교수들이 점점 더 많은 인력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 교수의 노동자적 성격을 헌재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수사회의 관행은 전임교수가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비전임들은 배제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국면을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 노조는 비전임 중심으로 구축할 거냐 하는 문제 등도 현실로 부각될 것이다.

홍성학(이하 홍): 강사는 이미 일반노동법으로 시간강사노조를 만들고 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만들라고 한 것은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노조다. 이들에게는 교원노조법이 적용된다.

김종엽(이하 김): 시간강사는 원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교원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면 그들을 교수노조의 노조원으로 삼을 수도 있잖나?

: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는데, 교원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룬 2조에 강사는 제외하는 걸로 강사노조에서 건의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파업권 등을 더 보장해주는 일반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상식: 옛날엔 교수노조는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그룹들의 최종목표로 여겨졌다. 그런데 지금 조·부교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폭발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실제 교수 처우도 떨어지고 있지만, 재임용과 관련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임용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팍팍해진 게 사실이다. 엄청나게 힘들다. 실험실과 대학원생이 없으면 논문 채우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교수노조가 결성된다면 조·부교수들 사이에 큰 호응이 있을 것 같다. 소위 노조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복잡한 지형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는 교협을 해체하고 교수노조로 재편을 했다. 그런데 전국노조에는 가입하지 않고 단위노조로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공공재와는 관심 없는 이기적인 노조도 많이 생길 것이고, 복수노조도 대학 안에 여러 개 생길 것이다.

또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협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고민한다. 교협은 대개 총장 추천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협은 길드의 마이스터 조합과 같은 의미를 갖는 반면, 노조는 저니맨의 조합과 같다. 조·부교수들은 스스로를 저니맨으로 인식하고 교수노조에 가입하려고 하겠지만, 테뉴어를 받은 교수들은 마이스터 조합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일단 테뉴어를 받은 교수들은 교무위원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더 지나면 총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수노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 교수사회가 굉장히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본질은 마이스터의 조합인가, 아니면 저니맨의 조합인가? 헌재 판결의 핵심은, 교수는 더 이상 마이스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엄밀히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면, 마이스터 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곳들은 국공립대학밖에 없다. 사립대학은 재단이 옥상옥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저니맨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대학의 놀라운 점은, 취업규칙을 막 바꾼다는 것이다. 노동법에 따르면 재직할 때의 취업규칙은 취업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는 동의 없이 절대 바꿀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건 관계없이 취업한 후에도 취업규칙을 막 바꾼다.

: 교수사회에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들을 짚어주셨지만, 노동조합은 소속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조직이기 때문에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해관계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한 대학 내에서도 테뉴어와 비테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임과 비전임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사교련, 국교련 등 교수연합체도 교수노조로 변신하게 될 것인데, 사교련은 사립대 교원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울 것이고, 국교련은 그들대로 국공립대 교원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울 것이다. 그 이해관계의 핵심에는 정부재정지원 몫이 있다. 그러면 그 둘 단체는 앞으로 노골적으로 갈등하는 관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새로운 국면에 처해있다.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까?

: 한 사회에 정책적 요구를 하려면 산별노조의 힘이 얼마나 세느냐가 중요하다. 그 힘은 결국 단위노조가 얼마나 지부로 설립돼있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것은 각종 전국노조와 단위노조가 많이 생겨서 지형이 복잡해질 것이란 것이다. 한신대의 경우 산별 전국교수노조에 지회가 설립돼있기에 잘되기를 바라지만,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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