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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위한 불법 스캔이라고? 뻔뻔한 변명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교육 위한 불법 스캔이라고? 뻔뻔한 변명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 장성환
  • 승인 2020.02.2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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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출판이 교육 경쟁력이다】 ①고개 숙인 학술 출판, 긴급 진단 좌담회
김진환 한국학술출판협회 전 회장
권혁재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한봉숙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박노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담당 상무이사
고성익 학국학술출판협회 총무이사
최임배 한국학술출판협회 전 사무국장

 

우리나라 학술 출판이 위기를 맞은 지 오래다. 대학생들은 제대로 된 강의 교재를 사지 않고 불법 복사를 일삼고 있으며, 디지털 복제와 북스캔 등의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은 매년 교재 불법 복사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학술 서적은 우리나라 기초 학문의 근간이다. 학술 출판 업계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기초 학문도 무너진다. 교수신문은 이러한 학술 출판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위협요인을 살펴본 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기획 기사 시리즈(총 6회)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학술 출판의 전반적인 상황과 핵심 의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학술 출판 업계 전문가 6인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 참석자 : 김진환 한국학술출판협회 전 회장, 권혁재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한봉숙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박노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담당 상무이사, 고성익 학국학술출판협회 총무이사, 최임배 한국학술출판협회 전 사무국장
좌담일자 및 장소 : 2020년 2월 17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거구장’ 

1. 학술 출판물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김진환 전 회장 : 이미 20~30년 전부터 학술 서적의 불법 복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여러 방면으로 대응해 왔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이 학술 서적 불법 복제와 관련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화로 인해 전자책이 활성화되며 학술 서적 불법 복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출판사와 저작권자는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권혁재 이사장 : 학령인구 감소로 책 읽는 사람이 줄어들어 출판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복제 문제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업계가 큰 위기다. 좋은 책을 만들면 출판사가 어느 정도는 이익을 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출판사는 물론 저작권자도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출판 업계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출판사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노일 이사 :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술 출판물에 대한 불법 복사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학가에 있는 복사집은 불법 복제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업 교재라 학생들 교육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학술 출판물을 학생들에게 복사해 주고 있다. 대학생들 역시 학술 서적 교재를 복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교재비가 비싸다는 핑계로 불법 복사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철저히 단속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법 복제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한봉숙 회장 : 현재 대학가에선 학술 서적 불법복제가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 불법 복제를 해주는 복사집도 문제지만 아무 죄책감 없이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 교재나 교양 교재들을 구입하지 않고 복제물이나 스캔본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온다고 한다. 게다가 교수들이 이를 제재하면 학기가 끝나고 교수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준다고 들었다. 교재 준비가 되지 않아 강의에 차질들 빚어도 교육 현장에서 교수들은 불법 복제의 문제성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불법복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으로 보인다.
 
고성익 이사 : 학술 출판물을 이용하는 대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며 지방 대학부터 정원 모집에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교수들이 학생 유입을 위해 정식 교재를 사용하기보다는 PPT 등으로 자료를 만들어 강의한다. 하지만 이 강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출판사 교재 내용을 짜깁기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행태가 갈수록 퍼져 학술 출판물 시장이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 디지털 복제와 북스캔을 포함해 현재 학술 출판물을 위협하는 요소와 불법 복제의 문제점은?

김진환 전 회장 : 불법 복제로 인한 출판사의 피해는 굉장히 크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업체에서 책을 요약해 텍스트 파일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또 대학 교양수업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제공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형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강의에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 출판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는다.

권혁재 이사장 : 예전에는 종이책을 불법으로 복사하는 데 그쳤으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북스캔까지 이뤄지며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종이책은 불법으로 복사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의 죄책감은 가질 수 있으나 디지털 복사와 북스캔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지금처럼 학술 서적을 파일로 만들어 전체 학생이 돌려보는 등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출판업계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디지털 파일 불법 복제는 종이책보다 단속도 어려워 더욱 문제다.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복제가 불법 행위라는 것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노일 이사 :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북스캔과 같은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다. 불법 복제를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디지털 복제와 북스캔을 막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강력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고성익 이사 : 요즘 학생들은 아이패드나 갤럭시탭과 같은 제품을 이용해 디지털 파일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IT 기기가 발달하면서 북스캔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디지털 복제의 경우 너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 학문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한봉숙 회장 : 기존 종이책 교재 중심의 출판 환경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불법 복제는 심해져서 교재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종이책 교재 중심에서 전자책으로 바뀌어도 불법 복제의 여파는 줄어들지 않고 이제는 복사가 아니라 북스캔으로 변모되고 있다. 심지어 교수들은 강의에서 본인이 직접 집필한 교재로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불법 복제된 책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도 정작 교재 구입을 강요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교육 현장에서 불법을 묵인하고, 이것이 학술 출판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 금지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권혁재 이사장 : 학술 출판물로 공부하는 기초 학문이 탄탄해야 영화 기생충과 같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학술 출판물을 냈을 때 500부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학술 출판사들이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학술 출판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기초 학문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김진환 전 회장 : 학점은행제 강좌를 진행할 때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교재와 부교재를 선택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는 돌연 주교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여러 책을 짜깁기해서 강의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이는 불법 복제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K-MOOC도 아무리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강좌지만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고 교재를 쓰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교육부가 앞장서서 저작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술 출판업계가 어려워져서 아무도 학술 서적을 발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돈을 들여 발행해야 한다. 학술 출판업계가 무너진다면 결국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불법 복제 근절 캠페인과 단속 등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학기 초만 되면 대학가에서는 끊임없이 불법복제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권혁재 이사장 : 학기 초마다 매번 불법 복제 방지 캠페인 벌이고 있으나 효과가 없다. 학교 외부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 내부에서 교수들이 불법 복사를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생들이 교재를 복사해서 수업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해결책이다. 더불어 정부도 공영방송에서 불법 복제 근절에 대한 광고나 캠페인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오프라인 방식은 한계가 있다. 

김진환 전 회장 : 교수들이 불법 복제한 교재를 들고 오는 학생들을 아예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불법 복제물을 들고 다니는 것에 수치심을 가지도록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복사집 역시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불법 복제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선진국이지만 불법 복사에 대한 인식은 너무 낮다. 따라서 단순 계도가 아닌 강력한 징벌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선진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한봉숙 회장 : 교육 현장에서 불법 복제가 자행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복사나 스캔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교재 복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아줄 강력한 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권혁재 이시장 :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은 교재를 비싸다고 하지만 결국 책이 많이 판매되지 않으니 인쇄 부수가 줄어 교재가 비싸지고 있다. 교재가 많이 팔리면 값은 당연히 내려간다. 요즘 학생들이 한 잔에 5천 원씩 하는 비싼 커피는 잘 사 먹으면서 교재에 투자하는 비용은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고성익 이사 : 불법 복제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의식이 전환돼야 한다. 현재 불법 복제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너무 아날로그 방식이라 효과가 미미하다. 교수들이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불법 복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종강 때 교수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강사와 같은 비정규직 교수들은 교수 평가가 중요해 학생들에게 교재로 이야기할 수 없다. 교수와 학생 모두 교재 한 권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박노일 이사 : 아예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들이 불법 복제를 하지 말라고 교육해도 괜찮을 것 같다. 더불어 학교 총장이 수업에 정식 교재를 꼭 쓰라는 지침을 내려주면 더욱 효과가 있다고 본다. 

4. 공공도서관 등이 소장하는 도서를 공중에게 대출할 때 그 도서의 저작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과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인 판면권(版面權, Typographical Copyright)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학술출판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권혁재 이사장 : 공공대출권과 판면권이 도입된다면 정부 세금으로 저작권자와 출판사에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들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학술 서적은 구입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희망도서를 접수받아 그것만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공공도서관은 학술 서적을 구입해 국민들이 필요할 때 빌려볼 수 있게 하고 대중 도서를 개인이 사서 보도록 유도해야 한다.

박노일 이사 : 공공대출권은 국민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수수료를 받아 저작권자에게 주는 것인데 출판사에게도 일부 수수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법이 도입되면 출판사와 저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사람들이 교재를 복사했을 때 출판사는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판면권도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

김진환 전 회장 : 복사기·녹음기·녹화기와 같은 복제 기기나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 등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므로 위와 같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은 최근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못했다. 디지털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복제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술 출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된다. 

한봉숙 회장 : 공공대출권과 판면권이 도입된다면 저작자와 출판권자에 대한 적절한 이익이 확보돼 출판 활동이 활성화되리라 본다. 출판권자는 출판권 계약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출판한 책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열악한 환경의 출판권자를 위한 판면권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노일 이사 : 현재 지식산업위원회에서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전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대기업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5.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최임배 전 사무국장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불법 복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출판권자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출판권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출판권자가 불법 복제의 양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에 그림이나 사진을 띄워놓고 누군가가 사용하면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출판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판저작권의 공정한 이용 요구는 분명하게 구별돼야 한다. 출판계에서 요구하는 공정한 이용이라 함은 수업 목적 저작권 이용보상금 제도와 같이 저작권자(출판권자)와 저작권 이용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지불한 뒤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이용보상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10%를 넘게 되면 저작권자(출판권자)와 추가 협의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공정사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제도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훈련 기관은 반드시 저작권자(출판권자)와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6. 온라인 E-book의 성장 등 변화하는 출판시장 상황 속에서 학술출판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김진환 전 회장 :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크게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장르 소설이나 웹툰은 전자책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술 서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출판사들이 불법 복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자책 전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불법 복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놓고 전자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책으로 나왔을 때 대학 출판물은 일반 출판물과 달리 미국처럼 구독 방식을 적용해 6개월 또는 1년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넘으면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권혁재 이사장 :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출범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았다. 전자책 시장에서 웹툰이나 소설, 문학 등의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학술 서적은 성장 속도도 느리고 구독도 잘 늘어나지 않는다. 도서관도 기존 예산에는 전자책 구입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때 그때 구입하고 있다. 앞서 김진환 대표가 말한 구독 방식을 가져온다면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출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

한봉숙 회장 : 요즘 많은 학회나 기관에서도 학회지를 만들 때 PDF 파일로만 제작하고 종이책 제작은 거의 하지 않을 정도다. 그만큼 종이책이 위기 상황이지만 그래도 종이책과 전자책이 함께 있어야 출판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 불법 복제를 근절해 종이책과 전자책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고성익 이사 : 학술 출판 시장에서 종이책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 서적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학습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 앞에서 말한 판면권 등 출판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생겨서 학술 출판 업계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교수들도 학술 출판사가 있어야 본인들의 학문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만큼 불법 복제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한다.

박노일 이사 : 종이책과 전자책 둘 다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 출판사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1권의 책을 챕터별로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판매를 생각해봐야 한다.

김진환 전 회장 :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 감소와 디지털 환경 변화 등이 출판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학술 출판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고 미래가 보인다.

정리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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